행정해석2018.02.05
근로기준정책과-927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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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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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총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 관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에 계속 근무 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총근로자수’를 유지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 여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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