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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복직 및 근로계약의 성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하면서 당사자 간 인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평가 점수가 저조할 시 근로관계 종료함에 합의하였으므로, 복직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기각강원2025부해90252026-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장장의 해고 통보가 회사의 인사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복직을 명하고 출근일까지 유급 처리하겠다는 뜻을 근로자에게 전달한 점, ② 사용자는 …기각경기2025부해93782026-0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상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572026-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은 2024. 9. 30.에 지급되었고, 근로자위원에서 배제된 날은 2024. 12. 16.이며, 차별시정 신청일은 2025. 6. 30.로 …초심유지중앙2025차별90012026-01-05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가 2025. 10. 16. 근로자에게 제공한 서류는 비록 그 명칭이 '사직서’이고 근무종료일(2025. 10. 24.), 사직 내용(병원 진료로 인해 잦은 조퇴와 지각으로 업무에 피해가 되었으며 개인 질병 사…기각인천2025부해90682026-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지만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3082026-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1은 운영계약서상 홍보 마케팅 수수료 책정과 근로자2를 포함한 8명의 직원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면서 임금 수준 등을 직접 정한 점, 사용자와의 진정한 의사는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0722026-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소속 근로자들과의 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제97조제2항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기각경북2025부해9952026-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책면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는 직책면직일인 2025. 1. 1.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나 2025. 11. 6.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나. 직급변경이 구제명령…각하서울2025부해95012026-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지언정 그것을 전직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② 번역TF는 기존에 존재하지 …일부인정서울2025부해29442026-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하거나 전달한 사정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경남2025부해90662026-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채용 내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을 명시적으로 통보하거나 임금액과 출근일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022026-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10. 7.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말투에서 사표를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심문회…기각경기2025부해93452026-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사직서 제출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5. 8. 26. 현장 방문시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 면접하여 '관리단의 평가 및 개별 면접,…기각경기2025부해92212026-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 담당자가 근로자와 면담 후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함이 없이 당해 주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각서울2025부해94802026-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므로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까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902026-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촉탁만료’를 자필로 직접 기재ㆍ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 내지 갱신거절과 …기각서울2025부해94932026-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시공팀으로의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사용자는 복직 명령을 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1202025-12-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기각경북2025부해9792025-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