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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② 퇴직연금 중단 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92021-04-02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병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병가를 신청한 약 60일의 진단기간 중 합리적이고 통념적인 기간을 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832019-03-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월간 업무보고가 근로자의 업무상 의무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시하였거나, 미실시를 이유로 문책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아, 월간 업무보고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②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객관적 근거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432021-02-24비위행위
- 법원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2018-11-28횡령/배임
- 법원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2022구합598822023-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