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16 | 2022구합5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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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가 수행하는 시내버스 운행 업무는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성격의 업무임.
- 원고는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됨.
- 2019년도 단체협약 및 2020. 6. 29. 노사 보충합의서에 촉탁직 고용 및 갱신과 관련하여 '징계경력, 사고경력, 건강검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 노조와 참가인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음.
-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40여 명이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2019. 1.경부터 총 30명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함.
-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고 대중교통 기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없다면, 참가인과 사이에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인정함.
-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
2022구합5988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25. F 주식회사에 입사 후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되어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6. 30. 정년에 도달 함. 원고는 2019. 7. 9.부터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되었고, 2020. 7. 9. 한 차례 갱신되어 2021. 7. 8.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 됨. 원고는 2021. 6. 11. 참가인 내 지회를 둔 G노동조합(이 사건 노조)에 가입 함. 참가인은 2021. 7. 2. 교섭대표노동조합인 H노동조합(대표 노조)과 원고에 대한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심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 함. 2021. 7. 5. 참가인은 원고에게 건강상태 및 안전상의 문제, 제한적인 배차 투입 등을 이유로 2021. 7. 8.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1. 8.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1.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말기신장병으로 2021. 4. 7.부터 2021. 4. 2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기 위해 휴무 함. 원고는 2021. 8. 18. '신장장애중증'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 침. 참가인은 원고의 주 3회 평일 휴무로 인해 3회(2021. 5. 17., 2021. 5. 21., 2021. 6. 21.)의 노선 결행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참가인과 대표 노조는 2019년도 단체협약 및 2020. 6. 29. 노사 보충합의서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25. F 주식회사에 입사 후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되어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6. 30. 정년에 도달 함. 원고는 2019. 7. 9.부터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되었고, 2020. 7. 9. 한 차례 갱신되어 2021. 7. 8.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 됨. 원고는 2021. 6. 11. 참가인 내 지회를 둔 G노동조합(이 사건 노조)에 가입 함. 참가인은 2021. 7. 2. 교섭대표노동조합인 H노동조합(대표 노조)과 원고에 대한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심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 함. 2021. 7. 5. 참가인은 원고에게 건강상태 및 안전상의 문제, 제한적인 배차 투입 등을 이유로 2021. 7. 8.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1. 8.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1.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말기신장병으로 2021. 4. 7.부터 2021. 4. 2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기 위해 휴무 함. 원고는 2021. 8. 18. '신장장애중증'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 침. 참가인은 원고의 주 3회 평일 휴무로 인해 3회(2021. 5. 17., 2021. 5. 21., 2021. 6. 21.)의 노선 결행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참가인과 대표 노조는 2019년도 단체협약 및 2020. 6. 29. 노사 보충합의서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원고가 수행하는 시내버스 운행 업무는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성격의 업무 임. 원고는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한 차례 계약이 갱신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9882 판정일 2023.06.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가 수행하는 시내버스 운행 업무는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성격의 업무 임. 원고는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한 차례 계약이 갱신 됨. 2019년도 단체협약 및 2020. 6. 29. 노사 보충합의서에 촉탁직 고용 및 갱신과 관련하여 '징계경력, 사고경력, 건강검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 노조와 참가인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 음.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40여 명이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2019. 1.경부터 총 30명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 함.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고 대중교통 기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없다면, 참가인과 사이에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인정 함. 결론 :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며,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의 건강상태 : 원고는 말기신장병 등으로 2021. 4. 7.부터 2021. 4. 2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 음. 2021. 4. 21.자 진단서에는 "말기신장병에 의한 혈액투석치료를 받는 경우로 추후 지속적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 음. 원고는 2021. 8. 18. '신장장애중증'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 음. 2021. 7. 2.자 재고용 심의서에는 원고가 N 차고지에서 심신의 무력감을 느껴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능력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 음. 2021. 4. 21.자 진단서의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면 업무에 지장은 없겠다"는 내용은 통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적합하다는 소견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이후 혈액투석치료 횟수를 주 2회로 조정한 것은 2021. 8. 9.자 진단서에 "투석양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주 3회로 재조정될 수 있고,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시내버스 운전은 승객의 안전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운전자의 신체적 기능과 상태가 중요하며, 참가인의 우려가 비현실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가 제시한 다른 판결례나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 판단에 참고하기 어려 움. 원고의 건강상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제한적인 배차 투입 : 원고가 혈액투석치료를 위해 주 3회(월, 수, 금요일) 평일 휴무를 한 것은 참가인의 시내버스 정상 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은 근로자별 월 3일 지정휴가, 휴무자 대행기사 배치,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용에 따른 운전직 배치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편성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근로자 추가 채용의 현실적인 제약과 평일 배차 횟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휴무가 배차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장애인 차별 여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채용, 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나, 이는 절차적 평등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 임.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참가인이 원고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갱신 시 참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우려 등이 보다 엄격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 음. 결론 :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고용관계가 성립·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 또는 재체결을 통해 장애인을 계속 고용하게 할 근거가 되지 않 음. 참가인은 원고의 입원 기간 병가를 승인하고 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위한 근무 일정을 조정해 주었으므로, 참가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보이지 않 음. 갱신 심의 절차의 합리성 : 참가인은 단체협약 및 노사 보충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근거로 2021. 7. 2. 대표 노조와 갱신 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2021. 7. 5. 노사합의서를 작성 함. 갱신 심의 과정에서 참가인과 대표 노조가 특별히 원고에게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 음. 원고가 갱신 심의 당시 대표 노조와 이 사건 노조에 이중 가입한 상태였고, 이 사건 노조 가입 사실이 참가인에게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대표 노조는 조합원인 원고의 근로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보 임. 결론 :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검토 본 판결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건강상태, 직무의 특수성(시내버스 운전) 2019년도 단체협약 및 2020. 6. 29. 노사 보충합의서에 촉탁직 고용 및 갱신과 관련하여 '징계경력, 사고경력, 건강검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 노조와 참가인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 음.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40여 명이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2019. 1.경부터 총 30명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 함.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고 대중교통 기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없다면, 참가인과 사이에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인정 함.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