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2-24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3243
AI 분류
가.
① 월간 업무보고가 근로자의 업무상 의무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시하였거나, 미실시를 이유로 문책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아, 월간 업무보고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②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객관적 근거 없는 추측성 글이나 사용자를 비방하는 듯한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는 것은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무평가를 3회 받으면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거나, 이에 대해 ‘경고’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사내 메신저에 게시한 글이 오로지 근로자의 사적 목적만을 위해서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직 3주 3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대상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는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하였고, 구체적 징계사유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통지하였으며, 재심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으로 위법함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월간 업무보고가 근로자의 업무상 의무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시하였거나, 미실시를 이유로 문책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아, 월간 업무보고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②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객관적 근거 없는 추측성 글이나 사용자를 비방하는 듯한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는 것은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무평가를 3회
가.
① 월간 업무보고가 근로자의 업무상 의무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시하였거나, 미실시를 이유로 문책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아, 월간 업무보고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②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