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7-13 | 2021가합11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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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추진위원회 행정 업무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사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준거규정으로 추진위원회 행정업무규정, 근로기준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절차적 위법성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상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1.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021. 6. 3. 해고하였으며, 1달 이전인 2021. 5. 3. 해고예고절차도 취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 추진위원회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제2항: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 창립총회 조합 정관 제62조: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 규정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임(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추진위원회 행정 업무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사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준거규정으로 추진위원회 행정업무규정, 근로기준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절차적 위법성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상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1.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021. 6. 3. 해고하였으며, 1달 이전인 2021. 5. 3. 해고예고절차도 취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 추진위원회 행정업무규정상 절차적 하자:
- 소집통지 기간 지연: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결의를 위한 제40차 추진위원회 소집을 위하여 소집일로부터 3일 전인 2021. 6. 7. 공문으로 추진위원들에게 '제40차 추진위원회 소집 안내 및 회의자료'를 송부하였고, '긴급 추진위원회 개최에 따른 안건상정의 건'과 '사무직원(사무장) 해임의 건'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 결의는 긴급히 추진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으로 상정되어 적법하게 의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소집통지 기간이 단지 1일이나 2일 지연되었을 뿐이며, 위원들의 출석권과 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서면결의서 위조에 따른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원고가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위조하였거나 F의 서면결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 결의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 추진위원회 행정업무규정 제15조 제2항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제2항
실체적 위법성의 존재 여부
- 법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전인격적인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이므로,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것이 기업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취업규칙 등에 허위경력기재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경우, 착오나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로 유효함(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당연퇴직 사유에도 적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허위경력 기재 여부: 원고가 추진위원회에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추진위원회 행정업무규정 제15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로서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노사간의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봄이 타당함.
- 원고는 '경력 사무장' 채용 공고에 따라 지원하며 이력서에 2017. 9.부터 2020. 6.까지(총 34개월)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무장(행정, 회계)'을 담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사무장 경력은 1년에 불과하고 22개월은 사무직원으로 근무함.
- 사무장과 사무직원은 직함, 업무의 성격, 난이도, 급여 등에서 명백히 구분되며, 원고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경력 중 '사무장'으로 '3년' 동안 일하였던 실무 경력을 채용의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고려하였으며, 당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력직 사무장이 필요하였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허위 기재된 경력 및 그 기간의 내용이 사소하다고 보기 어려움.
-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의 업무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전 직장에 문의하여 허위 경력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름.
- 업무능력 부족 여부: 원고가 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서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창립총회책자 제작 등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상당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부담함.
- 원고는 추진위원회 소집 통지일 계산 오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 배포 등으로 민원을 유발함.
- 원고는 조합운영비 예산(안)의 예비비 설정 오류, 동의율 산입 오류, 회계자료 누락 등 중요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처리가 미숙함에도 개선 의지가 부족하고, 그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 결론: 허위경력 기재 사유와 업무능력 부족 사유가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 추진위원회 행정업무규정 제15조
검토
- 본 판결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장의 해고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여부, 해고의 준거규정, 절차적 위법성, 실체적 위법성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특히, 이력서 허위 기재가 단순한 착오가 아닌 노사 신뢰 관계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업무 능력 부족 역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음.
-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상 긴급 안건 처리 절차와 소집 통지 기간 지연에 대한 판단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재건축조합과 같은 특수한 조직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