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5-30 | 2023가합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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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 피고는 여러 차례 경영설명회, 협의회, 특별교섭, 개별면담 등을 통해 전환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게 노력하였음.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수원사업장 유지 입장만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협의에 불응하고, 과도한 요구조건(부천사업장 3개월 근무 후 수원사업장 무조건 복귀 등)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는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동조합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 통지
2023가합31198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환배치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전환배치 무효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수원사업장에서 N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정규직 근로자들 임. N가 2021. 12. 31.자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위탁을 종료함에 따라, 피고는 수원사업장 업무의 77%를 차지하던 해당 업무가 사라지게 됨. 피고는 2021. 11. 29.부터 2022. 2. 16.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원고들과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피고는 2022. 2. 17. 원고들을 포함한 24명의 근로자에게 부천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이 사건 전환배치)를 명령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배치에 불응하고 수원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무단결근을 지속 함. 피고는 2022. 2. 23.부터 2022. 3. 15.까지 4차례에 걸쳐 정상 출근을 촉구하고 징계·해고 가능성을 경고 함. 피고는 2022. 3. 25.부터 2022. 4. 15.까지 원고들에 대해 인사명령 불응, 무단결근, 업무명령 불복 및 단체행동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재심 신청 및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환배치가 무효인지 여부 법리 함.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 임. 단체협약에 사전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경우 사용자의 합의 없는 인사처분도 유효 함.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은 중대한 배신행위, 사용자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경우 등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인정 판정 요지 전환배치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전환배치 무효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수원사업장에서 N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정규직 근로자들 임. N가 2021. 12. 31.자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위탁을 종료함에 따라, 피고는 수원사업장 업무의 77%를 차지하던 해당 업무가 사라지게 됨. 피고는 2021. 11. 29.부터 2022. 2. 16.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원고들과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피고는 2022. 2. 17. 원고들을 포함한 24명의 근로자에게 부천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이 사건 전환배치)를 명령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배치에 불응하고 수원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무단결근을 지속 함. 피고는 2022. 2. 23.부터 2022. 3. 15.까지 4차례에 걸쳐 정상 출근을 촉구하고 징계·해고 가능성을 경고 함. 피고는 2022. 3. 25.부터 2022. 4. 15.까지 원고들에 대해 인사명령 불응, 무단결근, 업무명령 불복 및 단체행동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재심 신청 및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환배치가 무효인지 여부 함.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 임. 단체협약에 사전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경우 사용자의 합의 없는 인사처분도 유효 함.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은 중대한 배신행위, 사용자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경우 등을 의미 함. 됨. 음. 음.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수원사업장 유지 입장만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협의에 불응하고, 과도한 요구조건(부천사업장 3개월 근무 후 수원사업장 무조건 복귀 등)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31198 판정일 2024.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음 음.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 음.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수원사업장 유지 입장만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협의에 불응하고, 과도한 요구조건(부천사업장 3개월 근무 후 수원사업장 무조건 복귀 등)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 함. 이는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법리 함.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개최되었다면 유효 함.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봄.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없음 서면 통지 요건 충족 함. 징계사유 특정 음.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도과 아님 함. 징계양정상 부당하지 않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3일 또는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 및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모두 11일 이상 무단결근 함. 피고는 전환배치 이후 수차례 출근을 촉구하고 징계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원고들은 무단결근을 지속 함. 원고들의 업무지시 및 업무명령 거부 기간 및 경위, 이로 인한 기업의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이 사건 취업규칙 제39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 행사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 함. 특히,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 없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해고 통지의 서면성 요건에 대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전송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법적 해석의 유연성을 보여 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 회사의 경고 및 협의 노력, 기업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함. 이는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3가합31198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환배치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전환배치 무효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수원사업장에서 N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정규직 근로자들 임. N가 2021. 12. 31.자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위탁을 종료함에 따라, 피고는 수원사업장 업무의 77%를 차지하던 해당 업무가 사라지게 됨. 피고는 2021. 11. 29.부터 2022. 2. 16.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원고들과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피고는 2022. 2. 17. 원고들을 포함한 24명의 근로자에게 부천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이 사건 전환배치)를 명령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배치에 불응하고 수원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무단결근을 지속 함. 피고는 2022. 2. 23.부터 2022. 3. 15.까지 4차례에 걸쳐 정상 출근을 촉구하고 징계·해고 가능성을 경고 함. 피고는 2022. 3. 25.부터 2022. 4. 15.까지 원고들에 대해 인사명령 불응, 무단결근, 업무명령 불복 및 단체행동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재심 신청 및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환배치가 무효인지 여부 법리 :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이행 여부로 판단 함.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 임. 단체협약에 사전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경우 사용자의 합의 없는 인사처분도 유효 함.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은 중대한 배신행위, 사용자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경우 등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 수원사업장 업무의 77%를 차지하던 N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가 종료되었고, 임대차 계약도 종료 예정이었으며, 피고가 신규 업무 유치에 실패하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업무 변경도 불가능하여 부천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판정 요지 전환배치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전환배치 무효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수원사업장에서 N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정규직 근로자들 임. N가 2021. 12. 31.자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위탁을 종료함에 따라, 피고는 수원사업장 업무의 77%를 차지하던 해당 업무가 사라지게 됨. 피고는 2021. 11. 29.부터 2022. 2. 16.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원고들과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피고는 2022. 2. 17. 원고들을 포함한 24명의 근로자에게 부천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이 사건 전환배치)를 명령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배치에 불응하고 수원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무단결근을 지속 함. 피고는 2022. 2. 23.부터 2022. 3. 15.까지 4차례에 걸쳐 정상 출근을 촉구하고 징계·해고 가능성을 경고 함. 피고는 2022. 3. 25.부터 2022. 4. 15.까지 원고들에 대해 인사명령 불응, 무단결근, 업무명령 불복 및 단체행동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재심 신청 및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환배치가 무효인지 여부 법리: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이행 여부로 판단 함.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 임. 단체협약에 사전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경우 사용자의 합의 없는 인사처분도 유효 함.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은 중대한 배신행위, 사용자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경우 등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인정: 수원사업장 업무의 77%를 차지하던 N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가 종료되었고, 임대차 계약도 종료 예정이었으며, 피고가 신규 업무 유치에 실패하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업무 변경도 불가능하여 부천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음: 왕복 2시간 정도의 출퇴근 시간 증가가 예상되나, 피고가 통근비, 통근버스, 기숙사 지원, 재택근무, 유연근무, 주4일제 근무 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여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 음.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 피고는 여러 차례 경영설명회, 협의회, 특별교섭, 개별면담 등을 통해 전환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게 노력하였 음.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수원사업장 유지 입장만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협의에 불응하고, 과도한 요구조건(부천사업장 3개월 근무 후 수원사업장 무조건 복귀 등)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31198 판정일 2024.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음 : 왕복 2시간 정도의 출퇴근 시간 증가가 예상되나, 피고가 통근비, 통근버스, 기숙사 지원, 재택근무, 유연근무, 주4일제 근무 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여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 음.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 : 피고는 여러 차례 경영설명회, 협의회, 특별교섭, 개별면담 등을 통해 전환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게 노력하였 음.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수원사업장 유지 입장만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협의에 불응하고, 과도한 요구조건(부천사업장 3개월 근무 후 수원사업장 무조건 복귀 등)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 함. 이는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 함. 결론 : 이 사건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동조합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 통지 요건 충족 여부, 징계사유 특정 여부,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준수 여부 등으로 판단 함.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개최되었다면 유효 함.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봄. 법원의 판단 : 징계절차상 하자 없음 : 서면 통지 요건 충족 :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인사위원회(징계) 결과 통보서 스캔본에는 징계해고 결정 내용, 사유, 일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 함. 징계사유 특정 : 원고 A에 대한 '무단이탈' 징계사유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을 반영하여 징계사유를 정정하였으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도과 아님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의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원고들이 계속 무단결근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해고 의결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실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징계양정상 부당하지 않음 :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3일 또는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 및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모두 11일 이상 무단결근 함. 피고는 전환배치 이후 수차례 출근을 촉구하고 징계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원고들은 무단결근을 지속 함. 원고들의 업무지시 및 업무명령 거부 기간 및 경위, 이로 인한 기업의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이 사건 취업규칙 제39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 행사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 함. 특히,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 없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해고 통지의 서면성 요건에 대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전송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법적 해석의 유연성을 보여 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 회사의 경고 및 협의 노력, 기업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함. 이는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 함. 결론: 이 사건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동조합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법리: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