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2-03 | 2014구합1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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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4. 30.자 방문, 2013. 5. 13.자 방문, 2013. 6. 4.자 방문, 2013. 6. 10.자 1, 2차 방문, 2013. 6. 11.자 2차 방문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음.
- 그러나 나머지 방문 시에는 원고 조합원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관리사무실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현장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 등을 사무실 밖으로 옮겨 놓아 현장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 A는 5회, 원고 B, C는 12회, 원고 D은 9회 업무방해 행위를 함.
- 원고 조합원들의 욕설, 폭언, 협박과 감금 여부:
- 원고 A는 2013. 6. 25.자 방문 시 관리부장 M에게 욕설을 함.
- 원고 B은 2013. 5. 29.자 방문, 2013. 6. 11.자 방문, 2013. 6. 19.자 방문, 2013. 6. 25.자 방문 시 M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였고, 2013. 5. 6.자 방문 시 M에게 3차례에 걸쳐 조심하라고 협박하는 말을 함.
- 원고 C는 2013. 6. 13.자 방문, 2013. 6. 19.자 방문 시 관리부장 M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함.
- 원고 D은 2013. 5. 6.자 방문, 2013. 6. 21.자 방문 시 관리부장 M에게 욕설을 하였고, 2013. 5. 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합14297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4구합142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12-03 | 2014구합14297 dismissed 법원 판례 결근 징계 부당해고 결근 해고 취소 무단결근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방해, 욕설, 폭언, 협박,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산하에 F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참가인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충남지부 F 비정규직지회(이하 'F 비정규직지회')를 둠. - 원고 A, B, C, D은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F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임. - 참가인은 2013. 7.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을 해고하고 원고 C, D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3. 7. 29. 이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5. 기각됨. -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6. 1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방해할 의사에 기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그러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조합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등으로 정해져 있음. - 원고들은 오후 3시부터 약 30분 동안 관행적으로 휴게시간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당 시간은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 또는 정비 시간으로 여전히 근무시간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관리사무실을 방문할 때 현장소장이나 담당계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 A의 6회 방문, 원고 B, C의 15회 방문, 원고 D의 12회 방문은 근무시간에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함. - 다만, 근무시간 이전 방문, 휴게시간 무렵 방문, 방문 시간이 짧고 고성이나 폭언이 없었던 방문 등은 근무지 무단이탈로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방해할 의사에 기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방해할 의사에 기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법원의 판단: 원고 조합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원고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여부: : : : : 원고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업무방해, 욕설, 폭언, 협박, 무단결근)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원고 조합원들의 욕설, 폭언, 협박과 감금 여부: 원문 2014구합1429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방해, 욕설, 폭언, 협박,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산하에 F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참가인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충남지부 F 비정규직지회(이하 'F 비정규직지회')를 둠. 원고 A, B, C, D은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F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 임. 참가인은 2013. 7.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을 해고하고 원고 C, D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3. 7. 29. 이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5. 기각 됨.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6. 1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그러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 조합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등으로 정해져 있 음. 원고들은 오후 3시부터 약 30분 동안 관행적으로 휴게시간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당 시간은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 또는 정비 시간으로 여전히 근무시간으로 봄이 타당 함.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관리사무실을 방문할 때 현장소장이나 담당계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 A의 6회 방문, 원고 B, C의 15회 방문, 원고 D의 12회 방문은 근무시간에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 함. 다만, 근무시간 이전 방문, 휴게시간 무렵 방문, 방문 시간이 짧고 고성이나 폭언이 없었던 방문 등은 근무지 무단이탈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방해, 욕설, 폭언, 협박,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산하에 F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참가인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충남지부 F 비정규직지회(이하 'F 비정규직지회')를 둠. 원고 A, B, C, D은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F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 임. 참가인은 2013. 7.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을 해고하고 원고 C, D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3. 7. 29. 이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5. 기각 됨.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6. 1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그러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등으로 정해져 있 음. 원고들은 오후 3시부터 약 30분 동안 관행적으로 휴게시간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당 시간은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 또는 정비 시간으로 여전히 근무시간으로 봄이 타당 함.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관리사무실을 방문할 때 현장소장이나 담당계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 A의 6회 방문, 원고 B, C의 15회 방문, 원고 D의 12회 방문은 근무시간에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 함. 다만, 근무시간 이전 방문, 휴게시간 무렵 방문, 방문 시간이 짧고 고성이나 폭언이 없었던 방문 등은 근무지 무단이탈로 볼 수 없 음. 30.자 방문, 2013. 5. 13.자 방문, 2013. 6. 4.자 방문, 2013. 6. 10.자 1, 2차 방문, 2013. 6. 11.자 2차 방문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 음. 그러나 나머지 방문 시에는 원고 조합원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관리사무실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현장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 등을 사무실 밖으로 옮겨 놓아 현장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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