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18-11-28 | 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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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들이 조합장실을 무단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응하여 직원들에게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3. 피고 B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B이 개인 변호사 비용 1,650만 원을 원고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의 횡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피고 C의 공동 횡령 책임 여부.
- 법리: 개인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위임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판단: 피고 B이 개인 변호사 비용을 원고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1,65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 C이 내부 문건에 결재한 사실만으로는 공동 횡령을 인정하기 부족함.
4. L사에 지급한 용역비 및 중개수수료 관련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들이 L사에 부당한 용역 특혜를 주고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의 배임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에 해당함.
- 판단: 피고들이 L사에 전문성 없는 용역을 의뢰하고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원고에게 74,961,000원의 손해를
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 상무)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111,376,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산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피고 B은 2006. 2. 20.부터 2015. 3. 20.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피고 C은 1988. 4. 4. 원고에 입사하여 2011. 2. 1.경부터 본점 교육지원상무 겸 총무상무로 근무 함. 피고 B은 2012. 11. 9. '직무정지 6개월' 징계(제1징계결의)를 받았고, 2014. 8. 20. 다시 6개월 직무정지 징계(제2징계결의)를 받 음. 피고 C은 2014. 4. 30. 대기발령 후 2014. 5. 29. 징계해직 처분을 받 음. 피고들은 업무상배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업무상횡령(피고 B), 업무방해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일부 무죄 판결을 받 음. 특히, 피고들은 L사에 대한 부당한 용역 특혜 및 과다 중개수수료 지급, K지점 이전 부지 매입 관련 취득세 추징 및 명도소송 비용 발생, 피고 B의 개인 변호사 비용 횡령, 부당한 인사명령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소송요건 흠결) 쟁점: 원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변상판정 의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법리: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은 원고 내부의 징계변상업무 처리 규정으로, 현재 원고의 임·직원이 아닌 피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또한, 위 준칙은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 인사위원회의 변상판정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 님. 판단: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피고들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 상무)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111,376,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산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피고 B은 2006. 2. 20.부터 2015. 3. 20.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피고 C은 1988. 4. 4. 원고에 입사하여 2011. 2. 1.경부터 본점 교육지원상무 겸 총무상무로 근무 함. 피고 B은 2012. 11. 9. '직무정지 6개월' 징계(제1징계결의)를 받았고, 2014. 8. 20. 다시 6개월 직무정지 징계(제2징계결의)를 받 음. 피고 C은 2014. 4. 30. 대기발령 후 2014. 5. 29. 징계해직 처분을 받 음. 피고들은 업무상배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업무상횡령(피고 B), 업무방해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일부 무죄 판결을 받 음. 특히, 피고들은 L사에 대한 부당한 용역 특혜 및 과다 중개수수료 지급, K지점 이전 부지 매입 관련 취득세 추징 및 명도소송 비용 발생, 피고 B의 개인 변호사 비용 횡령, 부당한 인사명령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소송요건 흠결) 쟁점: 원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변상판정 의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법리: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은 원고 내부의 징계변상업무 처리 규정으로, 현재 원고의 임·직원이 아닌 피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또한, 위 준칙은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 인사위원회의 변상판정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 님. 판단: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피고들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들의 조합장실 무단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와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상근무수당 1,050만 원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 임.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피고들이 조합장실을 무단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응하여 직원들에게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 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3. 피고 B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상세 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 상무)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111,376,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산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피고 B은 2006. 2. 20.부터 2015. 3. 20.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피고 C은 1988. 4. 4. 원고에 입사하여 2011. 2. 1.경부터 본점 교육지원상무 겸 총무상무로 근무 함. 피고 B은 2012. 11. 9. '직무정지 6개월' 징계(제1징계결의)를 받았고, 2014. 8. 20. 다시 6개월 직무정지 징계(제2징계결의)를 받 음. 피고 C은 2014. 4. 30. 대기발령 후 2014. 5. 29. 징계해직 처분을 받 음. 피고들은 업무상배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업무상횡령(피고 B), 업무방해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일부 무죄 판결을 받 음. 특히, 피고들은 L사에 대한 부당한 용역 특혜 및 과다 중개수수료 지급, K지점 이전 부지 매입 관련 취득세 추징 및 명도소송 비용 발생, 피고 B의 개인 변호사 비용 횡령, 부당한 인사명령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소송요건 흠결) 쟁점: 원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변상판정 의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법리: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은 원고 내부의 징계변상업무 처리 규정으로, 현재 원고의 임·직원이 아닌 피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또한, 위 준칙은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 인사위원회의 변상판정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 님. 판단: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피고들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 판정일 2018.1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피고들의 조합장실 무단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와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상근무수당 1,050만 원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 임.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피고들이 조합장실을 무단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응하여 직원들에게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 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3. 피고 B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 B이 개인 변호사 비용 1,650만 원을 원고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의 횡령 여부 및 손해배상 책 임. 피고 C의 공동 횡령 책임 여 부. 법리: 개인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위임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판단: 피고 B이 개인 변호사 비용을 원고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1,65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C이 내부 문건에 결재한 사실만으로는 공동 횡령을 인정하기 부족 함. 4. L사에 지급한 용역비 및 중개수수료 관련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들이 L사에 부당한 용역 특혜를 주고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의 배임 여부 및 손해배상 책 임. 법리: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에 해당 함. 판단: 피고들이 L사에 전문성 없는 용역을 의뢰하고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원고에게 74,961,000원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고, 이는 피고들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손해 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961,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5. K지점 부지 관련 취득세 추징금 및 명도소송 비용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들의 부적법한 K지점 이전 부지 매수 결정으로 인한 취득세 추징금 32,071,660원 및 명도소송 비용 11,121,500원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 임. 법리: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제한할 수 있 음. 판단: 피고들의 부적법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원고에게 명도소송 비용과 취득세 추징금 손해가 발생하였 음. 다만, 이 부분 손해가 형사판결의 배임액수에서는 제외되었고, 원고 내부의 협의회 회의, 부지 매입의 필요성, 피고들의 개인적 이득 부재, 장기간 직무 수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0%인 25,915,896원으로 제한 함. 6. 피고 B의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 B의 부당한 인사명령(R, S, T 직원 관련)으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이행강제금 15,475,000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 임.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법령 해석 오류이거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무리가 아니었다면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판단: R, S 직원에 대한 피고 B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명령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이행강제금 12,175,000원에 대해 피고 B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T 직원에 대한 '징계해직' 인사명령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으나,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 음. 피고 C은 인사명령 권한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 음. 7. 소멸시효 항변 쟁점: 피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 부. 법리: 조합장(임원)의 조합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소멸시효는 10년 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이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 함. 단체의 인식은 단체를 구성하는 임원 일부나 직원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인식 경위가 나타나야 함. 판단: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책임(10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형사사건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4. 2. 12.경 원고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인식했다고 보며, 이 사건 소가 3년 경과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8.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주장 쟁점: 피고들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적용 여 부. 법리: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 영득행위인 경우 과실상계를 인정하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므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 음. 경영판단과 무관한 고의적 불법행위에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 음. 판단: K지점 부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이 제한되었 음.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들의 고의적 가해행위 또는 영득행위와 관련되므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을 적용할 수 없 음. 9. 피고 C의 반소 청구(징계해직 무효 확인 및 임금·퇴직금 청구) 쟁점: 피고 C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의 유효성 및 원상복귀 인사명령의 효 력. 법리: 해고사유 등 서면 통지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대응을 돕기 위 함.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징계는 유효 함. 인사규정에 반하는 인사명령은 무효 임. 판단: 징계해직 통보서에 징계사유 미기재: 이전 절차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통지되었고 피고 C이 대응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무효 아 님. 정당한 징계사유 부존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업무상배임 등 범죄사실은 원고 인사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소명기회 미부여: 원고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피고 C이 입원 치료 중이었음에도 다른 외부 활동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명기회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인사위원회 소집절차 하자: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상임이사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정관 규정을 준수한 것이며,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 님. 징계의결 제척사유 해당자 참여: 형사고소는 직무에 따른 것이며, 친족 관계 등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인사위원 선임절차 하자: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었고, 긴급한 상황이었으므로 3일 전 서면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하자가 아 님. 임기 만료 이사 또는 직무 정지된 조합장에게 소집 통지가 누락된 것이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가 아 님. 원상복귀 인사명령의 효력: 피고 B의 원상복귀 인사명령은 원고의 인사규정(인사발령 취소 불가, 징계해직 후 2년 내 임명 결격사유)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 임. 결론: 피고 C의 징계해직 처분은 유효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 B은 2012. 1. 25.경 감사 J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변호사 선임비용 1,650만 원을 원고 자금으로 지출 함. 피고들은 2014. 5. 19.경 원고 조합장실을 쟁점: 피고 B이 개인 변호사 비용 1,650만 원을 원고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의 횡령 여부 및 손해배상 책 임. 피고 C의 공동 횡령 책임 여 부. 법리: 개인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위임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판단: 피고 B이 개인 변호사 비용을 원고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1,65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C이 내부 문건에 결재한 사실만으로는 공동 횡령을 인정하기 부족 함. 4. L사에 지급한 용역비 및 중개수수료 관련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들이 L사에 부당한 용역 특혜를 주고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의 배임 여부 및 손해배상 책 임. 법리: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에 해당 함. 판단: 피고들이 L사에 전문성 없는 용역을 의뢰하고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원고에게 74,961,000원의 손해를 쟁점: 피고들의 조합장실 무단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와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상근무수당 1,050만 원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 임.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피고들이 조합장실을 무단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응하여 직원들에게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 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3. 피고 B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 B이 개인 변호사 비용 1,650만 원을 원고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의 횡령 여부 및 손해배상 책 임. 피고 C의 공동 횡령 책임 여 부. 법리: 개인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위임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판단: 피고 B이 개인 변호사 비용을 원고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1,65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C이 내부 문건에 결재한 사실만으로는 공동 횡령을 인정하기 부족 함. 4. L사에 지급한 용역비 및 중개수수료 관련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들이 L사에 부당한 용역 특혜를 주고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의 배임 여부 및 손해배상 책 임. 법리: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에 해당 함. 판단: 피고들이 L사에 전문성 없는 용역을 의뢰하고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원고에게 74,961,000원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었고, 이는 피고들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손해 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961,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5. K지점 부지 관련 취득세 추징금 및 명도소송 비용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들의 부적법한 K지점 이전 부지 매수 결정으로 인한 취득세 추징금 32,071,660원 및 명도소송 비용 11,121,500원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 임. 법리: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제한할 수 있 음. 판단: 피고들의 부적법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원고에게 명도소송 비용과 취득세 추징금 손해가 발생하였 음. 다만, 이 부분 손해가 형사판결의 배임액수에서는 제외되었고, 원고 내부의 협의회 회의, 부지 매입의 필요성, 피고들의 개인적 이득 부재, 장기간 직무 수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0%인 25,915,896원으로 제한 함. 6. 피고 B의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 B의 부당한 인사명령(R, S, T 직원 관련)으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이행강제금 15,475,000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 임.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법령 해석 오류이거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무리가 아니었다면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판단: R, S 직원에 대한 피고 B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명령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이행강제금 12,175,000원에 대해 피고 B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T 직원에 대한 '징계해직' 인사명령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으나,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 음. 피고 C은 인사명령 권한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 음. 7. 소멸시효 항변 쟁점: 피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 부. 법리: 조합장(임원)의 조합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소멸시효는 10년 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이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 함. 단체의 인식은 단체를 구성하는 임원 일부나 직원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인식 경위가 나타나야 함. 판단: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책임(10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형사사건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4. 2. 12.경 원고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인식했다고 보며, 이 사건 소가 3년 경과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8.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주장 쟁점: 피고들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적용 여 부. 법리: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 영득행위인 경우 과실상계를 인정하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므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 음. 경영판단과 무관한 고의적 불법행위에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 음. 판단: K지점 부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이 제한되었 음.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들의 고의적 가해행위 또는 영득행위와 관련되므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을 적용할 수 없 음. 9. 피고 C의 반소 청구(징계해직 무효 확인 및 임금·퇴직금 청구) 쟁점: 피고 C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의 유효성 및 원상복귀 인사명령의 효 력. 법리: 해고사유 등 서면 통지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대응을 돕기 위 함.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징계는 유효 함. 인사규정에 반하는 인사명령은 무효 임. 판단: 징계해직 통보서에 징계사유 미기재: 이전 절차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통지되었고 피고 C이 대응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무효 아 님. 정당한 징계사유 부존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업무상배임 등 범죄사실은 원고 인사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소명기회 미부여: 원고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피고 C이 입원 치료 중이었음에도 다른 외부 활동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명기회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인사위원회 소집절차 하자: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상임이사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정관 규정을 준수한 것이며,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 님. 징계의결 제척사유 해당자 참여: 형사고소는 직무에 따른 것이며, 친족 관계 등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인사위원 선임절차 하자: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었고, 긴급한 상황이었으므로 3일 전 서면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하자가 아 님. 임기 만료 이사 또는 직무 정지된 조합장에게 소집 통지가 누락된 것이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가 아 님. 원상복귀 인사명령의 효력: 피고 B의 원상복귀 인사명령은 원고의 인사규정(인사발령 취소 불가, 징계해직 후 2년 내 임명 결격사유)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 임. 결론: 피고 C의 징계해직 처분은 유효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 B은 2012. 1. 25.경 감사 J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변호사 선임비용 1,650만 원을 원고 자금으로 지출 함. 피고들은 2014. 5. 19.경 원고 조합장실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