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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계산에 관한 근속연수는 계속된다근기01254-140291987-03-31
- 행정해석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9252021-02-24
- 행정해석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차등인지퇴직연금복지과-5842016-02-12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28192021-12-11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2008-01-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22442009-04-16
- 행정해석시간외 수당, 대기수당, 연차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커미션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811-42791980-02-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되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근기01254-1051993-01-21
- 행정해석냉각기간중에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되고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1541990-03-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과-6002021-03-16
- 행정해석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32020-04-02
- 행정해석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여성고용정책과-21902019-10-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50992017-08-18
- 행정해석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근로개선정책과-32992013-06-04
- 행정해석직위해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교육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7662012-03-14
- 행정해석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 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7782008-04-28
- 행정해석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025201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