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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현장 직원 이탈 본사 미보고’와 ‘공사 관련 당사 지침 위반 및 압력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782022-01-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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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후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면 합의없이 시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591998-07-0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