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2-01 | 2009가합1600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판단: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각 파업은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됨. 또한,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상황도 아니었고, 원고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교섭 진행을 방해할 이유는 없었음. 철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 조합이 부당한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이 사건 각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노동조합 및
2009가합16001 | 서울서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행위 로 판단되어,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및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994,761,948원 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들의 책임은 60%로 제한 되어 596,857,168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 됨. 전면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철도공사 임.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원고 공사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2008년 단체협약 만료 후 갱신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정부의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정원 5,115명 감축) 발표에 따라 원고는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 함. 피고 조합은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선진화·민영화 중단 등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 함. 2009. 10. 12. 피고 조합은 임시LD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및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을 목표로 순환파업(1차 파업) 및 전면파업(2차 파업)을 결의 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피고 조합이 거부하며 조정이 종료 됨. 피고 조합은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 을 실행하여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 됨.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파업 을 실행하여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 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파업에 참여하였거나 순환파업 또는 전면파업에 참여 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및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994,761,948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들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어 596,857,168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 됨. 전면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철도공사 임.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원고 공사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2008년 단체협약 만료 후 갱신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정부의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정원 5,115명 감축) 발표에 따라 원고는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 함. 피고 조합은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선진화·민영화 중단 등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 함. 2009. 10. 12. 피고 조합은 임시LD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및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을 목표로 순환파업(1차 파업) 및 전면파업(2차 파업)을 결의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피고 조합이 거부하며 조정이 종료 됨. 피고 조합은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실행하여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 됨.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여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 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파업에 참여하였거나 순환파업 또는 전면파업에 참여 함. 피고 조합의 조직은 지방본부, 지부, 지회 및 반으로 구성되며, 각급 조직대표는 직접 투표로 선출되고,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에 대한 구체적 수립, 기구 구성, 위임 및 지시사항 등을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되나,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정당한 쟁의행위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 시기 및 절차의 법령 준수, 방법과 태양의 반사회성 배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가합16001 판정일 2016.12.0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조합의 조직은 지방본부, 지부, 지회 및 반으로 구성되며, 각급 조직대표는 직접 투표로 선출되고,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에 대한 구체적 수립, 기구 구성, 위임 및 지시사항 등을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되나,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정당한 쟁의행위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 시기 및 절차의 법령 준수, 방법과 태양의 반사회성 배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판단: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각 파업은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있었다 고 판단 됨. 또한,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상황도 아니었고, 원고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교섭 진행을 방해할 이유는 없었 음. 철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 조합이 부당한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 쟁의행위 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공익사업의 종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단 법리: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 가능 함.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주도한 노동조합이나 간부 개인은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를 가 짐. 다만, 사용자의 과실(성실교섭의무 불이행, 기존 합의 파기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가능 함. 일반 조합원은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음.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판단: 피고 조합의 B 겸 C위원장인 피고 A 및 [표1] 기재 A, B, C, D, E란 기재 피고들(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간부로서 이 사건 각 파업 또는 순환파업 내지 전면파업에 대한 기획, 지시, 집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각 지방본부 내지 지부의 책임자로서 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선동,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일부 피고들의 책임 부인: 피고 61. HM은 C위원회 위원이었으나 활동이 거의 없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일반 조합원이거나 조직적 기획·지도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파업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책임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운수수입 결손금 산정 방법: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영업상 손해는 운수수입 결손금과 대체투입비용에서 절감된 인건비와 연료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 함.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778,760,553원 으로 산정 됨.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됨.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1,043,822,638원 으로 산정 됨.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5,303,085,102원 으로 산정됨 (파업 종료 후 정상화 기간 포함). 추가지출 인건비: 원고가 파업 기간 중 철도운행 정상화를 위해 지출한 초과근무수당, 대체인력 투입비, 파업 관련 출장비 등 2,234,494,015원 은 이 사건 각 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 됨. 다만, 파업 대비 자체감사활동, 채증, 가정집 방문 등에 지출된 비용 및 본사 및 지역본부 파견자들에 대한 추가 인건비는 인정되지 않 음. 공제 대상 항목 (절감된 인건비 및 동력비): 절감된 인건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 6,962,269,765원 및 조정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 등 총 7,300,543,970원 이 절감된 인건비로 인정되어 운수수입 결손금에서 공제 됨. 1인승무수당과 승무여비는 절감액으로 인정되지 않 음. 절감된 동력비: 순환파업으로 361,740,459원, 전면파업으로 2,092,317,482원이 절감된 동력비로 인정되어 공제 됨. 절감된 인건비 공제 범위: 원고의 추가지출 인건비를 초과하는 절감된 인건비 부분도 운수수입 결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됨. 이는 미지급 임금액의 성질 및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 함.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해액: 순환파업으로 인한 손해: 994,761,948원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 추가지출 인건비 - 절감된 인건비 - 절감된 동력비) 전면파업으로 인한 손해: 전면파업으로 인한 절감된 인건비와 동력비의 합계가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과 추가 인건비의 합계를 초과하므로, 전면파업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손익상계 주장: 피고 조합 등은 절감된 인건비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손익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절감된 인건비는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의 이득이 아니라 손해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의 손해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손익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7343 판결 책임의 제한 책임 제한 사유: 원고와 피고 조합 모두 단체교섭 과정에서 유연한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아 파업 사태를 초래한 점. 파업이 불법이긴 하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반사회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 순환파업은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교적 단기간 진행된 점. 원고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있고,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 등 대비를 적절히 하지 못해 손해가 일부 확대된 점. 책임 제한 비율: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순환파업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 중 60%로 제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참고사실 피고 조합은 2009. 3. 1. 피고 A를 B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 함. 피고 조합을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2009. 9.경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함. 원고가 영위하는 철도사업은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 함. 이 사건 각 파업은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를 제외하고 진행 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경영권에 속하는 구조조정 등 사안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무제한적이지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판단: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각 파업은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 됨. 또한,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상황도 아니었고, 원고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교섭 진행을 방해할 이유는 없었 음. 철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 조합이 부당한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노동조합 및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