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11 | 2016가단530282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2014년경 국내 총괄 대표로 승진한 이후 원고와의 갈등이 발생함.
- 피고는 2014년 연봉 협상 시 원고의 업무 성과를 부당하게 저평가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원고가 회사를 그만두려 한다거나 회사 내 입지가 곤란하다는 허위 소문을 동료 직원들에게 유포함.
- 피고는 업무 관련 이메일 공유 방식을 변경하여 원고가 업무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게 하였고, J, I은 피고 몰래 '숨은 참조' 형식으로 원고에게 업무 내용을 공유함.
- 피고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 담당 고객을 1년 내 3번 변경함.
- 피고는 원고가 스웨덴 C 본사 세미나에 초청받았음에도 출장을 승인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게 함.
- 피고는 2014. 3.경 워크샵에서 원고가 부산 공장 근로계약서 문제를 지적하자 원고를 모욕하는 발언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함.
-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고 모욕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
-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가정 내 문제 등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엿보이지 않음.
- 피고가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징계받은 후 직원들 앞에서 강압적인 언사에 대해 사과한 사실이 있음.
- 위자료 액수 산정:
-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증세,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 건강 악화 등 스트레스성 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정, 가해 행위의 기간, 정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9,000,000원으로 정함.
참고사실
- 원고와 피고는 약 10년간 함께 근무하였으며, 소속 부서는 4~5명 정도의 소규모임.
- 피고는 원고가 동료들과 마찰이 있거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음.
- 원고와 피고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회식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원만한 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피고의 다양한 행위(업무 저평가, 허위 소문 유포, 업무 배제, 고객 변경, 출장 불허, 모욕, 폭행, 사적 심부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큼.
- 특히,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폭행 및 모욕 행위 외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들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의 포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원고의 정신과 치료 이력과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음.
-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가해 행위의 기간, 정도, 경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악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