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06-09 | 2020가합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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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 피고는 도서지역 근무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계약 체결 전 청소용역업체에 불과했음.
- 피고는 수십여 종의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처리 방식 및 근무 방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이는 노무 제공의 세부적 '방식'에 초점을 맞춤.
- 피고는 감사, 교육, 훈련을 통해 업무처리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근로자에게 체화되도록 관리·감독함.
- 피고는 공문, 이메일, 카카오톡, 유선 연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고, 일일보고서 및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지시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처리지침은 피고의 지시나 통제 하에 작성되었으며, 피고의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함.
-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함.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는 도서지역 전력 공급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함.
- 피고 소속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나, 시운전, 계획예방정비 등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계된 업무를 수행함.
기반 함. 결론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 함.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는 도서지역 전력 공급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 함. 피고 소속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나, 시운전, 계획예방정비 등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계된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간담회, 공동 교육, 일일보고,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유도 함. 피고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봉사활동에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참여하였고, 도서지역 주민들은 원고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인식 함.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피고의 사규를 준수하고, 피고의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이며, 피고가 우수 근무자를 표창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됨. 결론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됨. 3. 피고보조참가인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도 근로자 고용, 해고, 임금 지급, 휴가 부여,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 음. 피고는 용역계약을 통해 각 업무에 투입될 정원, 직무별 자격요건, 기술등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일일 근무현황 보고를 받으며, 전 직원의 인사명령을 보고받는 등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 관리에 상당 부분 관여 함. 피고는 감사 결과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징계를 요구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에 따라 징계 함. 피고보조참가인의 교육 및 훈련은 피고의 승인된 계획 또는 피고가 마련한 절차서에 기초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가 주도하거나 지휘·감독 함. 결론 : 피고보조참가인이 독자적으로 근로자의 선발,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인사권 및 징계권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4. 업무의 한정성, 구별성, 전문성·기술성 여부 :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가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의 광범위한 지원 사업에 동원 됨.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 관련 매뉴얼 등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과 노하우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독자적인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거나 그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5. 피고보조참가인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 피고보조참가인은 기업조직을 갖추고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하며, 설비, 차량, 본사 건물, 사택 등을 보유하고 있 음.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퇴직자 단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피고의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재직하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피고에 대한 종속성, 전속성이 높 음. 원고들이 근무하는 발전소 및 주요 설비, 시설은 피고 소유이며, 피고는 보수용 자재 및 소모품을 배부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유 설비의 유지·관리에도 상당 부분 관여 함. 결론 : 피고보조참가인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최종 결론 : 피고, 원고들, 피고보조참가인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 함.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 고용의제 규 정.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1호 : 고용의무 규 정.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 고용의무 규 정.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 제 시.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 사안에서 상당한 지휘·명령 인 정.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43942 판결 : 자동차 엔진 제작 협력업체 사안에서 상당한 지휘·명령 및 사업 편입 인 정.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 크레인·지게차 운전 및 제품·공장 업무 사안에서 상당한 지휘·명령 인 정. 참고사실 피고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보전받고 있어, 용역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점이 크지 않 음.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 청소용역업체였으며, 계약 체결 즈음에야 전기공사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 함.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에 피고의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이 아 님.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공공기관의 위탁운영 계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용사업주의 광범위한 지휘·감독, 사업 편입성, 원고용주의 독립성 부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공공기관 위탁운영 계약의 법적 성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퇴직자 단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피고의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특수한 인적 관계가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이 주목 됨.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처리지침은 피고의 지시나 통제 하에 작성되었으며, 피고의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 함.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 함.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는 도서지역 전력 공급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 함. 피고 소속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나, 시운전, 계획예방정비 등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계된 업무를 수행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