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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사업주의 정당한 교체요구 사유에 근거하여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내린 본사 대기발령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612009-04-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에 의한 본사 대기발령으로 현장 배치가 취소되어 먼저 도래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퇴사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3662010-07-21비위행위
- 법원금속노조의 위장폐업 항의 및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5월, 피고인 3, 10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4, 5, 6…2009고단229,247(병합),345(병합),432(병합),2009고정775(병합)-1(분리)2009-05-25비위행위
- 법원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는 각 벌금 …2011고정252-1(분리),2011고단4133(병합),2011고정2939(병합)2012-10-25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2020. 8. 1. 인사발령)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는지근로자가 영업부에서 제조부로 인사발령을 받은 날은 2020. 8. 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2. 21.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기각경기2020부해28782021-02-2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