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5-01-29 | 2014고정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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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 반대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건조물침입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
- 특히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경우, 단순히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전제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점이 중요함. 이는 집행관의 역할과 강제처분의 효력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함.
- 건조물침입죄는 장기간의 점거 농성이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법리적 해석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어, 각 죄목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음.
2014고정3398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 반대 농성 중 회사 건물 침입 및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회사 건물에 침입하여 농성한 혐의(건조물침입)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각 벌금 50만원에 처 함.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고시문만 게시한 경우, 단순히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I 주식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2011. 1. 31. 영업직 근로자 186명을 해고 함. 이에 노조 조합원 등 80여명은 2011. 1. 24.경부터 정리해고 반대 등을 요구하며 I 본사 A동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 함. I은 2011. 12. 10.경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신설 I(이후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등이 설립되었고, 본사 건물은 신설 I으로 이전 됨.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2011. 1. 24.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A동 건물을 계속 점거하며 고용 승계를 요구 함. L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35명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3. 5. 31. 법원에서 출입금지 결정이 내려 짐. 2013. 6. 18.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문을 고시문 형태로 본사 A동 건물에 부착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계속 건물에 출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노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I 본사 A동 건물에 침입하여 장기간 농성 함.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I(신설 I, L 주식회사)이 관리하는 본사 A동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여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의 효용을 해할 때 성립 함. 이 사건에서 집행관은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고시문만 게시하였을 뿐,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 음. 법원은 단순히 피고인들이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판정 요지 정리해고 반대 농성 중 회사 건물 침입 및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회사 건물에 침입하여 농성한 혐의(건조물침입)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각 벌금 50만원에 처 함.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고시문만 게시한 경우, 단순히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I 주식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2011. 1. 31. 영업직 근로자 186명을 해고 함. 이에 노조 조합원 등 80여명은 2011. 1. 24.경부터 정리해고 반대 등을 요구하며 I 본사 A동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 함. I은 2011. 12. 10.경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신설 I(이후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등이 설립되었고, 본사 건물은 신설 I으로 이전 됨.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2011. 1. 24.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A동 건물을 계속 점거하며 고용 승계를 요구 함. L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35명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3. 5. 31. 법원에서 출입금지 결정이 내려 짐. 2013. 6. 18.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문을 고시문 형태로 본사 A동 건물에 부착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계속 건물에 출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노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I 본사 A동 건물에 침입하여 장기간 농성 함.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I(신설 I, L 주식회사)이 관리하는 본사 A동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여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의 효용을 해할 때 성립 함. 이 사건에서 집행관은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고시문만 게시하였을 뿐,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 음. 법원은 단순히 피고인들이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 반대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건조물침입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정3398 판정일 2015.01.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 반대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건조물침입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 특히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경우, 단순히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전제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집행관의 역할과 강제처분의 효력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 함. 건조물침입죄는 장기간의 점거 농성이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법리적 해석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어, 각 죄목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음. 함. 특히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경우, 단순히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전제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집행관의 역할과 강제처분의 효력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 함. 건조물침입죄는 장기간의 점거 농성이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법리적 해석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어, 각 죄목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