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2-10-25 | 2011고정252-1(분리),2011고단4133(병합),2011고정293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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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해자 I의 본사 직원들이 경영정상화 방안에 협력하여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서한을 전달한 행위가 설령 사용자의 개입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 이전의 차량 진입이나 회의 개최까지 위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사 직원들이 탑승한 차량의 진입을 막고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시설관리 업무 방해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천막을 설치한 장소가 차량 통행 및 직원 출퇴근에 장애를 초래할 장소가 아니며, 회사의 강제적인 천막 철거는 위법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 법리: 피해자 I는 소유권자로서 회사의 허락 없이 공장 내에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으며, 피고인들이나 조합원들이 천막 설치로 인해 점유권 등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I의 적법한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공동상해죄의 성립 요건 및 공동정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252-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업무방해 2011고단4133(병합) 다. 상해 2011고정2939(병합)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검사: 임연진, 최대건(기소), 김동용(검사직무대리, 기소), 이경석,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G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0.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정252-1(분리) 사건」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은 2007년 I지회 조사통계부장으로, 피고인 E는 2008년 I지회 노동안전국장 으로, 피고인 F은 1994년 I 노동조합 곡성지부장, 1999년 J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으로 각각 활동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