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2-03 | 2016누39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P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가 0노조 지회로 편입된 후에도 과거 차수를 이어왔고, 자체적인 규칙, 세칙, 기구(총회, 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를 두고 임원을 직접 선출하였음.
-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조합비 일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참가인과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P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으므로,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제2차 총회 결의는 소집 및 공고 절차, 총회 진행,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 따라서, P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경우, 근로자들의 참여권 보장 및 사측 징계권 남용 견제를 위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M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 음. 제2차 총회에서 Q 등이 M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결의는 유효하므로, Q은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선임할 만한 지위에 있었 음. 참가인이 임의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선출된 M노동조합 위원장 Q으로부터 추천받아 징계위원을 구성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원고 B, D, F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정족수 미충족 여부 법원의 판단 : M노동조합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P지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M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에도 승계되어 효력이 유지 됨. M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 음. 최종 의결내용에 '정직 3월'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 측 징계위원과 근로자 측 징계위원 전원이 서명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 B, D, F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위원회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 피켓 선전전 및 집회 참여 : 원고들이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참가인과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선전전 및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외에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로 취업규칙 제84조 제9호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프랑스 본사 부회장 탑승 차량 출문 방해 : 원고 1~4, 6, 7, 9, 10이 2010. 9. 2. 프랑스 본사 부회장 차량의 출문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 취업규칙 제84조 제13호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경비원 등에 대한 욕설 및 폭력행위 : 원고 7이 2010. 10. 13.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원고 3, 6의 욕설 및 원고 3의 폭행 부분은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따라서,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AL의 자문을 받아 P지회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였고, AL은 직장폐쇄 유지, 조합원 탈퇴 유도, 참가인에 우호적인 대안세력 조직, P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등 P지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자문 함. 참가인은 AL의 자문에 따라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P지회 집행부에 반대하는 S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는 기존 노동조합인 P지회의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함으로써 원고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 함. 원고 C과 T, AN 등이 프랑스 본사 부회장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고의적인 업무방해보다는 면담 요청 및 대화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 임. 원고 7의 욕설 및 폭력행위도 경비원들의 제지 과정에서의 고성과 조롱, 집회 방해 행위가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원고 7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 움. 원고들은 P지회의 계획 및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반 조합원에 불과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이 이전에 받은 정직 징계처분은 참가인의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것으로, 그 적법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 음.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불이익취급)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임. 해고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노사 관계, 제재 불균형, 징계절차 준수 여부, 징계재량 남용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특히 원고 7의 경비원 폭행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 P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가 0노조 지회로 편입된 후에도 과거 차수를 이어왔고, 자체적인 규칙, 세칙, 기구(총회, 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를 두고 임원을 직접 선출하였 음.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조합비 일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참가인과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P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으므로,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제2차 총회 결의는 소집 및 공고 절차, 총회 진행,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 됨. 따라서, P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단체협약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