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0-15 | 2019구합59660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원고는 2005. 2. 2. 입사하여 투자자 관계 업무 등을 수행함.
- 원고는 Managing Director(전무) 직급으로, 이 사건 그룹의 글로벌 투자자 관계 담당 전무 E로부터 2018. 2. 14. 회사 업무 중단을 지시받고, 2018. 3. 16. 해고됨.
- 해고 사유는 **접대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596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신헌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평 담당변호사 김이슬, 황인규, 이혜인, 이경민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9. 5. 12. 설립되어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 자문, 투자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국적 금융서비스 회사인 D 그룹(D Group, 이하 '이 사건 그룹')의 한국 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투자자 관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그룹의 글로벌 투자자 관계 담당 전무이사인 E는 2018. 2, 14. 원고에게 회사 관련 업무를 모두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2018. 3. 16.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라. 원고는 2018. 5.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6.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징계의 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 및 업무 내용 등 가) 이 사건 그룹은 세계 여러 지역에 자회사(계열회사)를 두고 있고, 참가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각 자회사는 이 사건 그룹 아시아 법인의 지시 및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참가인은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법무팀과 인사팀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아시아 법인의 지시 및 통제를 받으면서 이 사건 그룹의 제반규정을 따르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1. 19. 참가인과 처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Associate 로 투자처 분석 업무 등을 하였고, 2006. 10. 27.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06. 11. 1. 'Senior Associate'로 직급이 변경되어 투자자 관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후 원고와 참가인은 2007. 10. 29. 근로계약기간을 200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15. 직무 내용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09. 1. 1. 'Vice President'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참가인 회사에서 투자자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2013. 1. 1. 'Director'로 직급이 변경되었으며, 2017. 1. 1. Managing Director'(회사 내에서 '전무'로 호칭)로 직급이 다시 변경되었다.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고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참가인의 업무는 크게 '자산운용' 부문과 '투자자 관계' 부문으로 나뉘고 2018. 3.경 임직원은 총 7명으로 자산운용 업무는 대표이사가 직원 5명을 지휘하여 수행하고, 투자자 관계 업무는 원고가 전담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투자자 관계 업무는 국민연금관리공단(NPS), 우정사업본부,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 소속 투자 담당자들과의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업무이다. 참가인의 임직원으로는 2018. 3.경 기준으로 Managing Director 2명(참가인의 대표이사와 원고), 'Vice President' 1명, 'Senior Associate' 1명, 'Associate' 1명, 'Office Manager 1명, 'Executive Assistance 1명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그룹의 임원이자 미국 본사 글로벌 투자자 관계 업무 최고책임자인 J에게 업무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2) 원고의 접대비 사용과 이에 대한 법무팀의 주의 요청 가) G는 아시아 법인의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 담당 부서장이고, 1개월, 6개월, 1년 주기로 직원들이 선물 및 접대 기타 지출 내역을 작성한 'G&E 내역서(Gift & Entertainment Register)'를 검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8.경 투자자들을 상대로 두 차례 골프 접대를 하였다. E는 2016. 10. 7. G에게 원고의 최근 두 건의 골프 접대비 지출건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며 법무팀과 사전에 상의하였는지 질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G는 2016. 10. 11. 및 같은 달 13. E에게 '본인은 골프 접대를 사전 승인한 적이 없고, 올해 중반에 원고에게 골프 접대에 대해 결제를 받으라고 말하였으며, 앞으로는 모든 선물 및 접대 관련해서는 법무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G는 2016. 10. 7.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에서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사실과 청탁금지법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리면서 청탁금지법의 규정이 이 사건 그룹의 취업규칙 규정보다 훨씬 엄격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공지하였다. G는 위 이메일에 청탁금지법의 내용 및 '공직자'의 의미, 장소적·인적 적용범위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파일을 첨부하였다. 라) G는 2016. 10. 13. 이 사건 그룹의 법무담당 임원인 F에게 '오늘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여 2016년 중반에 모든 접대비(특히 골프 접대) 지출은 사전에 저와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얘기를 다시 하였다. 청탁금지법이 새롭게 시행되었고 회사도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새로 세웠으므로 앞으로는 일체의 접대비 지출에 대해 고객 초청 전에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마) G는 2017. 1. 12. 아시아 각 계열회사 전체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선물·접대 관련 정책과 규정을 안내하였다. 이 이메일에서 이 사건 그룹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청탁금지법 및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따라 관례적으로 혹은 명절에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 선물 기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장소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7. 뉴욕에서 공직자 등과 식사를 하면서 1인당 미화 52.87불을 식사비로 지출하였다. G는 2017. 3. 10. 원고에게 위 식사비 지출과 관련하여 '최근 G&E 내역서를 살펴보다가 한국 정부 관리들 접대비용으로 청탁금지법령상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사) G는 이 사건 그룹이 외부 펀드 출자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초청하여 호주 시드니에서 행사를 주최하면서 식사, 항공편, 호텔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였다. 위 행사의 숙박비로 1박에 미화 555불, 미화 480불이 각 지출되었다. G는 2017. 4. 11. 원고에게 위 숙박비 지출이 과다함을 지적하면서 예약자와 숙박비용의 승인권자를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 아) 원고와 G는 2017. 4. 19. 위 숙박비 지출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고, G는 위 논의에서 '컴플라이언스팀이 시드니에서 있을 연례 미팅을 위하여 숙박비, 항공료, 교통수단 제공을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도로 한도를 초과한 비용 지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시드니에서의 연례 미팅 관련해서는 사전에 검토 및 승인될 수 있도록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자) 원고는 2017. 7. 14.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1인당 미화 102.94불을 지출하였고, 2017. 7. 19.에도 뉴욕에서 공직자 등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1인당 34.1불을 지출하였다. G는 G&E 내역서의 정기 검토 중 원고가 청탁금지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였음을 발견하고 2017. 9. 27.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위 각 식사비 지출을 지적하면서 해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0. 31. G에게 '점심식사 건은 인당 미화 27불 이상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저녁식사 건은 관계자들을 "정부 관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실수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차) 원고는 2017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미팅, 식사비로 미화 1,139불을 지출하였고, 그 중 특정인에 대한 지출액이 미화 425불이었다. 카) F은 2017. 8. 14. G에게 '모의 감사 결과가 심각하여 원고에 대한 논의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G는 2017. 10. 11. F과 E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에서 원고에게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 대한민국 내 규제 관련된 회사의 입장 및 거래 방식, 접대 관련 정책' 등 원고와의 면담에서 논의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2017. 10. 12. 홍콩 사무실에서 F과 G를 만나 면담을 하였다. 3) J 등과 통화 후 I과의 통화 가) 원고는 2018. 2. 11. J, E와 전화 회의를 하였다. J는 '아시아 부동산 펀드를 담당하고 있는 상급자(K)가 퇴사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그룹의 아시아 부동산 팀이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투자자(국민연금공단)와 관련한 투자(L 펀드, L)의 추진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위 전화 회의를 시작한지 약 50초 후부터 대화내용을 녹음하였고, 위 전화 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8. 2. 15. J에게 '최근 유선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K씨 상황을 I에게 언급한 것은 실수였던 것 같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NPS의 컨프런스 콜을 준비하던 중 L건에 관해서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I과 논의를 하던 중에 그 언급을 하게 되었다. I이 K으로부터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말을 들은 후에 비로소 꺼낸 것이다. NPS와의 콜을 제대로 준비하려 던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 순간적으로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J는 2018. 9.5. '2. 11. 이 사건 그룹의 아시아 내 투자 사업 전략 변화라는 민감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급하게 콜을 진행하였다. 한국 시간으로 8. 31. 금요일에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2. 11.자 콜 녹음파일을 청취하였다. 그런데 해당 파일에는 2. 11.자 콜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의 전부가 녹음되어 있지 않다. 대화가 시작된 지수 분이 경과한 시점에 녹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콜 시작과 동시에 전달했 던 기밀 정보 보호에 관한 지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해당 지시 사항에는 앞으로 논의될 내용을 이 사건 그룹의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간에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의 급여 및 4대보험 가입 가) 원고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연말보너스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년 이후 기본급과 연말보너스를 합하여 연 7억 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가 제3 내지 6,8,9호증, 을나 제1, 2, 7, 9 내지 11, 13, 1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그룹의 국내 계열회사인 참가인 회사에서 2017. 1. 1.부터는 Managing Director'로 선임되어 투자자 관리 업무에 관한 최고위직으로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3)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Managing Director'로 선임되어 참가인 내에서 투자자 관계 업무를 전담하면서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그룹 및 참가인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이 아닌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의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그룹의 임원이자 미국 본사 글로벌 투자자 관계 업무 최고책임자인 J에게 업무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그룹의 취업규칙을 임직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였고 인사팀과 법무팀도 따로 없어 이 사건 그룹의 아시아 법인의 지시 및 통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그룹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고, 취업규칙 등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아시아 법인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다. 모의 감사 결과 원고의 접대비 지출과 관련하여 논의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시아 법인의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 담당 부서장인 G와 이 사건 그룹의 법무담당 임원인 F이 원고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Vice President'로 승진한 무렵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투자자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후 'Director'. Managing Director'로 직급이 변동되었음에도 위 업무 내용은 동일하였다. 라)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한 이래로 참가인과 사이에 일관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irector' 또는 'Managing Director'로 승진하면서 참가인과 별도의 임 원위촉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사실도 없다. 마)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대신 이 사건 그룹의 본사와 아시아 법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전담한 업무의 주된 내용이 '기 관투자자 소속 투자 담당자들과의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것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간 운용이 자유로웠다.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로부터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 시간도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위와 같은 업무보고 체계와 원고가 담당한 업무 내용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 원고는 'Managing Director'로 승진한 후에도 참가인으로부터 기본급과 연말보너스로 이루어진 보수를 지급받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구조는 아니었다. 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선물·접대 관련 규정을 고의적 .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승인이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직속상관인 J의 승인을 받아 접대비를 지출하였고 참가인은 원고가 법인카드 지출 내역을 제출하면 사후적으로 승인하여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2017. 1. 1. 원고를 승진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비용 지출이나 지침 준수 여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반증한다. 나) 2018. 2. 11. 전화 회의에서는 NPS 관계자에게 K의 퇴사와 L 추진 중단 소식을 알려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누가 누구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때 '회의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J는 원고에게 자신보다 먼저 NPS의 R에게 알리지 말 것을 지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회의내용은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I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접대 관련 규정 위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4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그룹 아시아 법인의 준법감시팀으로부터 수차례 관련 국내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할 것을 주의 받았음에도 2017. 2. 및 같은 해 7.경 공직자 등과의 식사비로 청탁금지법상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과다한 숙박비를 지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급자의 접대비 관련 지시와 접대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가) 아시아 임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 등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G는 2016년 중반에 원고에게 투자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기 전에 자신과 먼저 상의하고 결제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6. 8.경 G에 사전 보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였다. 이에 G는 2016. 10. 13.경 원고에게 앞으로는 모든 선물 및 접대 관련해서는 법무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다시 지시하였다. 나) 청탁금지법은 2015. 3. 27. 제정되어 2016. 9. 28. 시행되었고, G는 2016. 10. 7.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그룹의 내부 규정보다 더 엄격한 청탁금지법을 따라야 한다고 공지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직자에게 1인당 3만원 (약 $27)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7. 2. 7. 및 2017. 7. 14., 같은 달 19.에 위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공직자에게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하였다. G는 G&E 내역서를 검토할 때 위와 같은 위반 사례를 발견하고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미화 27불 이상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자신의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다) 이 사건 그룹의 취업규칙(을가 제2호증의 3) 'G. 선물 및 접대'에서는"접대를 동반한 여행 및 숙박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사치스러운 수준이어서는 안 됨)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생략) 500달러를 초과하는 접대를 동반한 여행 및 숙박비용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미화 500불을 초과하는 숙박비를 지출할 때에는 컴플라이언스팀의 G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NPS를 초청하여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한 행사의 숙박비로 1박에 500불을 초과하여 지출하면서 G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원고는 G가 서명하여 NPS에 제출한 문서(갑 제3호증)를 근거로 G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는 이 사건 그룹이 식사, 항공편, 호텔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불과하고 숙박호텔이 특정되어 있거나 숙박비의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문서만으로는 G가 미화 500불이 넘는 숙박비의 지출을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가 비서를 통하여 이 사건 그룹에 제출한 G&E 내역서(갑 제4호증)에는 원고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한도 내 지출인지, 한도를 초과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지출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J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내역서에 기재된 지출내역은 모두 원고에게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G&E 내역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지출인지 여부 및 승인권자의 승인 유무의 기재를 포함한 전체를 원고의 비서인 S이 작성하였고, 설령 J가 승인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J는 원고의 담당 업무(글로벌 투자자 관계 업무)상 상급자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한 지출인지 여부까지 검토하여 승인한 것은 아니고 규정 준수 여부는 아시아 법인의 법무팀에서 별도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J의 승인 여부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는 무관하다. G&E 내역서는 이 사건 그룹의 기업회계팀과 아시아 법인의 법무팀에 보고되고 기업회계팀의 확인 후 원고에게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법무팀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전제한 것이 아니다. 마) 원고는 참가인 내에서의 성과와 리더쉽, 장래성 등을 인정받아 2017. 1. 1. 승진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비용 지출내역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비밀유지 지시 위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상급자로부터 들은 정보를 이 사건 그룹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2. 11. J, E와 전화 회의를 하면서 J로부터 '아시아 부동산 펀드를 담당하고 있는 K가 퇴사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그룹의 아시아 부동산 팀이 담당하는 NPS와 관련한 투자(L)의 추진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위 정보는 이 사건 그룹의 아시아 부동산 투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정보로, 이 사건 그룹과 참가인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 위 정보를 대내외 기밀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8. 2. 11. 전화 회의를 시작한지 약 50초 후부터 회의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내용 중에는 J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기밀 유지를 지시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그러나 J는 K에게 소식을 전한지 3분 만에 위 전화 회의를 한 것이었고 원고는 J로부터 위 정보를 듣고 '공식 발표는 언제 할 예정인지' 질문하였으므로, 위 정보가 비공식 정보로 극히 일부 임직원만이 전달받은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8. 2. 15. J에게 '최근 유선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K씨 상황을 I에게 언급한 것은 실수였던 것 같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I에게 전화 회의 내용을 전달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이메일 원문을 보면 '누구에게도'라고 해석되는 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문을 보더라도 원고가 J로부터 누설하지 말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J는 2018. 9. 5. '대화가 시작된 지 수분이 경과한 시점에 녹음이 시작 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콜 시작과 동시에 전달했던 기밀 정보 보호에 관한 지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실제로는 원고가 회의 내용의 녹음을 시작한 것은 통화 시작 후 약 50초 후로 수분이 경과한 것은 아니나 체감 시간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원고의 이메일 내용, 전화회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서는 신빙성이 있다. 마) 전화 회의는 2018. 2. 11.에 있었고, E와 J는 원고가 I에게 전화 회의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2018. 2. 14. 원고에게 회사 관련 업무를 모두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그룹의 위와 같은 즉각적인 대처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달한 정보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고 이 사건 그룹이 원고의 정보 전달을 심각한 규정 위반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3년 동안 참가인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해 왔다. 설령 원고가 I에게 K의 퇴사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 원고는 그 동안 한 차례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회사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원고를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과도하여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참가인은 'Managing Director'로서 투자자 관계 업무를 전담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교적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었으며, 그만큼 이 사건 그룹 및 참가인의 중요 정보를 습득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막중하다. 나) 이 사건 그룹은 취업규칙에서 선물 및 접대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법무팀은 임직원이 제출한 'G&E 내역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규정을 위반한 지출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거나 주의를 주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참가인의 임직원에게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그 준수를 촉구하였다. G는 2016. 10.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에게 접대비 지출에 관한 지적을 수차례 하였고, G와 F은 원고를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접대비 지출 관련 재교육을 시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은 이 사건 그룹 차원에서 임직원들에 대하여 비용 지출과 관련한 교육 및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였음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상급자의 접대비 관련 지시와 접대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부동산 펀드 담당 팀의 구성 변경이나 주요 투자자와 관련한 투자 추진 중단 등 투자 전략 변화는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그룹과 참가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공식적인 발표 전에 누설될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 질수 있으므로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원고가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이를 누설한 것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취업규칙(을가 제2호증의 5)에서도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경영진 지시사항에 불복종하는 행위와 이 사건 그룹의 독점적 정보를 비승인 이 사건 그룹의 직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그룹이 참가인의 조직을 축소하고 있다거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