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6 | 2015나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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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073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712,9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08. 2. 1.부터 2013. 4. 10.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 함. 위임계약서에는 원고가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에 따른 자유직업 종사자이며 취업규칙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 됨.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출퇴근 시각 지정, 업무수행상황 전산 시스템 입력 및 점검, 회수실적 저조 시 불이익 경고(Cut-Off 제도), 채권회수 목표 달성 독려 및 차등 배정, 연장/휴일근무 지침 하달, 아침 조회 및 업무 교육 실시 등 관리·감독을 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무집기,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 음.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 대상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피고는 위임계약서 및 본사 지침을 통해 업무수행 방법, 보수지급 기준, 계약해지 사유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판결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17,712,90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 개요 당사자: 채권추심원(근로자) vs. 신용정보업체(회사) 근무기간: 2008년 2월 ~ 2013년 4월 (약 5년 2개월) 분쟁내용: 위임계약 형태였으나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핵심 쟁점과 판단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 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임금성 여부 법원의 인정 사항 지시·감독: 회사가 출퇴근 시간 지정, 일일 업무 전산 입력 점검, 회수 목표 차등 배정 등으로 사실상 업무 지휘 제약성: Cut-Off 제도(저조 시 불이익), 일방적 계약해지 규정으로 사실상 거절 곤란 구속성: 근무장소·시간 제약, 회사로부터 사무용품·우편비 등 제공받음 전속성: 다른 회사 겸직 증거 없 음. 5년 이상 회사에 전속 근무 임금성: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보험 미가입은 회사의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 실무적 시사점 위임계약·용역계약 형식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고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 음. 회사는 계약 형식만으로 퇴직금·보험료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50735 판정일 2015.1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는 '위임직 운용규정'에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규정(제16조 제1항)을 마련하여 일정한 경우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채권회수 실적 부진이나 피고 지침 위반 시 계약해지 대상이 됨.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 됨.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채권 회수실적,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 전반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받아 평가의 기초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와 결합하여 사용종속성의 유력한 지표가 됨. 원고는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일정한 구속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 음. 원고가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원을 겸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은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지급된 수수료는 종속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결론 :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액수 산정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08. 2. 1.부터 2013. 4. 10.까지 5년 2개월 10일(총 1,895일) 근무 함.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 총액은 10,235,213원 임. 평균임금은 113,724원(=10,235,213원/90일) 임. 법정퇴직금은 17,712,902원(=113,724원×30일×1,895일/365일) 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712,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 법리 :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 임.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향후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했거나, 피고가 그에 대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피고가 존립 자체를 위협당할 만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채권추심원과 같이 성과급 위주의 보수를 받는 직종에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실적 관리, 불이익 조치 가능성,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전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임의적 설정으로 보아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단순히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