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29 | 2016가합57397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6가합57397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 1. 피고에 6급 경리로 입사하여 2016. 10. 26. 퇴직 함. 원고는 1998. 10. 1. 5급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1. C휴게소 영업대리로 발령받아 근무 함. 피고는 2014. 4.경 10년 이상 근속직원 중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원고는 신청하지 않 음. 원고는 2014. 6.경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으나 거절 함. 원고는 피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퇴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배치 및 승진에 관한 남녀차별 존부 법리 : 피고의 직원 배치 및 승진은 직원이동 및 순환보직 지침, 직원 승진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승진은 경력평가, 역량평가, 성과평가에 의해 행해 짐. 성과평가는 연 1회 목표관리 방식으로 설정목표에 대한 달성도 및 기여도를 평가하며, 기여도 평가 시 원격지 근무 기간을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5급 승진 최저 근무연한(3년)보다 빠른 2년 9개월 만에 승진 함. 원고는 약 13년간 주거지에서 가까운 서울에서만 근무하여 승진 평가 시 기여도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남성 직원들의 빠른 승진은 원격지 근무, 학위 취득, 포상 등 요소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았다고 인정할 자료 없 음. 원고가 원격지 발령을 원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서울에만 발령했다거나, 학자금 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지원받지 못했다는 자료 없 음. 원고는 입사 후 경리업무를 맡았으나 이후 관리과장, 휴게소장, 주유소장 등 직책을 수행했으며, 피고 직제규정상 경리담당도 관리직에 속하고 남성 직원도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근거 교육·배치 및 승진에 관한 남녀차별 존부 법리: 피고의 직원 배치 및 승진은 직원이동 및 순환보직 지침, 직원 승진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승진은 경력평가, 역량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73972 판정일 2018.06.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상품직이 승진에 유리하다는 자료 없 음.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여성 직원 X의 경우, 4급 승진 후 본사 팀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X와 원고의 구체적인 경력, 역량, 성과 등을 비교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X가 원고보다 차별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한 직무교육은 영업대리 직책이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여성이기 때문에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다른 사업소장 워크샵 및 중간관리자 교육을 수강한 바 있 음. 피고의 취업규칙, 직원 채용, 이동, 승진, 성과 및 역량 평가제도 운영지침 등에 직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 음. 결론 : 피고가 원고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리업무에만 계속 담당하게 함으로써 승진에 불리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들에 비하여 차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정년·퇴직 및 해고에 관한 남녀차별 존부 법리 :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순환전보를 실시해 옴.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당시 5급 직원으로 희망퇴직 신청 자격이 없던 원고에게 4급 승진 후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주겠다고 제안하며 사직을 권고했으나, 당시 5급 남성 직원에게도 권고사직을 권유한 바 있 음. 원고가 권고사직을 거절한 후 C휴게소 영업대리로 전보 발령되었으나, 피고는 전국에 산재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 특성상 순환전보를 실시해 왔으며, 원고 외 다수의 근로자가 원거리 사업소로 발령된 점을 볼 때, 전보 발령이 권고사직 불응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도 전보 발령 자체를 다투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남성 직원 Y의 C휴게소 관리과장 발령은 5급 직원의 경우 관리과장과 영업담당 직책 모두 발령 가능하며, 직원의 경력만을 고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 움. C휴게소에서 원고를 비롯한 관리직 모두가 판매 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에게만 강요된 것이 아 님. 휴게소 사무실 CCTV는 금고 내 현금 도난 대비용으로 보이며 원고 감시 목적이라고 인정할 자료 없 음. 원고가 영업담당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자료 없 음. 결론 : 피고가 원고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거절하자 전보발령을 하였으며 집단따돌림이나 과중한 업무 부과를 통해 퇴사하도록 함으로써 남성 근로자들에 비하여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모집과 채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임금) 검토 본 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회사의 인사 및 운영 시스템이 성별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임. 특히, 승진 지연, 원거리 발령, 업무 배제 등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대우가 회사의 합리적인 인사 정책 및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 함. 이는 고용상 성차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증명 요구와,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