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16 | 2019구합7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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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부당한 전환배치에 불응하여 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
- 근로자는 원직에 복귀할 때까지 종전 부서에서 일했을 경우의 임금 전액 청구권 발생
- 따라서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
실무적 시사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민사소송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음
임금상당액 불명확성은 추후 확정 절차로 보완 가능
부당한 전직명령 불응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간주되어 전액 임금 지급 의무 발생
2019구합7456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직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포장부에서 근무하다 2018. 1. 29. 영업부로 전환배치 됨.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4. 27. 피고에게 전환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환배치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원고는 피고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14. 기각 판정 됨.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17. 2,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19. 6. 19. 다시 4,48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 (부당전직 여부, 구제신청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불명확성 여부)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는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며, 노동위원회는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재량에 의하여 명할 수 있 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사용자가 임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 가능하고, 구제명령의 목적을 고려할 때 다소간의 불명확성은 용인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전직이 아니라는 주장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구제신청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 :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구제명령이 불명확하다는 주장 : 이 사건 구제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환배치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지급하라'는 취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원고가 임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 임금상당액은 추후 확정 가능하고, 구제명령의 목적을 고려할 때 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판정 요지 부당전직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회사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확정) 사건의 경위 항목 내용 당사자 스티커·라벨 제조 판매 회사 vs. 근로자들 분쟁의 발단 2018년 1월 29일, 포장부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배치 구제신청 2018년 4월 27일 부당전직 구제신청 1차 결정 2018년 8월 27일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재심 결정 2019년 1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판정 강제금 부과 2018년 12월 17일(2,800만원), 2019년 6월 19일(4,480만원)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의 적법성 회사 주장: 구제신청 없이 내려졌고 불명확하다 법원 판단: 근로자들의 신청 취지상 부당전직 구제를 명확히 의도했으므로 적법 "전환배치로 인한 미지급 임금 지급"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드러남 임금 액수는 추후 민사소송으로도 확정 가능하므로 불명확성 이유로 위법이 아님 전환배치의 부당성 회사 주장: 전환배치가 부당전직이 아니다 법원 판단: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전직으로 판정했음 회사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음 구제명령 이행 여부 핵심 논리: 부당한 전환배치에 불응하여 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 근로자는 원직에 복귀할 때까지 종전 부서에서 일했을 경우의 임금 전액 청구권 발생 따라서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 실무적 시사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민사소송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음 임금상당액 불명확성은 추후 확정 절차로 보완 가능 부당한 전직명령 불응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간주되어 전액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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