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2-01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672
라.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5조(정년퇴직연령)에서 남자 미화원의 정년연령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7. 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2. 신청을 각하 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2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1. 17. 대한주택공사 본사 사옥에 대한 청소용역업무를 담당하던 삼구개발(주)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6. 10. 용역업체가 대덕프라임산업(주)로 변경되면서 위 삼구 개발(주)를 퇴사하고 대덕프라임산업(주)에 입사하였음. 그후 신청인은 용역업체가 또다시 대덕프라임산업(주)에서 향우용역(주)로 변경됨에 따라 위 대덕프라임산업(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나. 현장관리소장 최동찬은 1999. 6. 5. 대한주택공사 본사 사옥에 대한 청소용역을 향우용역(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였음. 이에 신청인이 계속 근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였음. 신청인은 같은 장소에서 20개월 이상 일을 해왔을 뿐 아니라 나이는 많지만 지금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일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되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회사는 재향군인회 산하 용역업체로서 6.25 참전용사, 월남파병 부상장병 및 상이용사 등의 생계유지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회원들의 직업을 보도하고 보훈기금을 마련하는 특수목적 회사임. 피신청인은 1999. 5. 7. 대한주택공사 본사 사옥 청소용역사업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하여 같은 해 5월 낙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9. 6. 10부터 2000. 6. 9까지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대한주택공사 또는 대덕프라임산업(주)로부터 직원, 채권, 채무 등을 승계 받은 사실이 없음. 특히 대덕프라임산업(주)에서는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을 사직 처리하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음.
나. 피신청인은 대한주택공사 본사 사옥에 대한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9. 6. 10부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직원들을 채용하였음. 당시 일부는 대덕프라임산업(주) 퇴사자를 대상으로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일부는 향우용역(주) 직원을 전보조치 하였으며 일부는 별도의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하였음. 신청인은 1999. 6. 10. 대덕프라임산업(주)를 퇴사한 후 피신청인회사에 취업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60세로 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만67세에 달하여 채용을 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1. 17. 삼구 개발(주)에 입사하여 대한주택공사 본사 사옥현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6. 10. 위 현장 관리업체가 대덕프라임산업(주)로 변경되면서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그후 1999. 6. 10. 관리업체가 또다시 향우용역(주)로 변경되자 같은 날 부로 위 대덕프라임산업(주)를 퇴직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위 제1의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5월 대한주택공사에서 일반경쟁입찰에 부한 본사 사옥 청소용역 건에 대한 낙찰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5. 28. 대한주택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999. 6. 10부터 2000. 6. 9까지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같은 장소에서 20개월 이상 일을 해왔을 뿐 아니라 나이는 많지만 지금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되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다"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회사 현장관리소장 차동찬이 신규직원 채용면접 시 신청인이 연령이 많을 뿐 아니라 근무 부적합자로 판단되어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5조(정년퇴직연령)에서 남자 미화원의 정년연령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 대한 채용거부사유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채용거부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는 없다 하겠으나, 신청을 각하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옳지 않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