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23 | 2016가단504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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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사의 파급력과 표현방법
- 회사 대표이사의 책임 정도
- 허위사실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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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시사점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
- 언론에 제보할 때 사실 확인을 충분히 거쳐야 함
-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일방적 주장은 명예훼손 위험
노동조합 보호
- 조합원 전원 해고되어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는 계속 인정됨
- 거짓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가단5041688 손해배상(기)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A지부 B지회 피고 C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기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D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지회 로 2006. 4. 2. 설립되었다. 나.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4. 6. 16. E신문의 기자에게 B과 노동조합 등에 대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위 문자는 해당 기사와 함께 2014. 6. 17. E신문 홈페이지의 기사 본문에 그대로 게재되었으며, 기사의 전문은 [별지1]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2 원고는 B의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그 조합원들이 모두 적법하게 해고되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에 의하여 조합원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위 1항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2호증의 1, 갑16~21호증, 갑34~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 사업장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지회인 사실, 원고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B지회 규칙'이라는 별도의 규약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회장, 사무장 대행, 조직부장 등의 업무집행기관과 총회 등의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2항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지회이므로, 원고가 기업별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호증, 갑22~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1988. 7. 1. 악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회사이다. B은 1991. 12. 24. 논산시 소재 G를 흡수합병하여 통기타를 제조하는 D공장을 설치하였고, 1995. 6.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H(이 하 'H'라 한다)를, 1999. 5. 11. 중국 현지법인인 I유한공사(이하 'I'이라 한다)를 각설립하였다. (나) F는 전자기타 제조· 생산(부평공장에서 제조), B은 통기타 생산 및 수 출·판매영업, H는 중저가 전자기타 생산, I은 중저가 통기타 생산을 각 담당하여 왔다. B과 위 관련회사들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각 상호간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갖고 있다. 현재 F 및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F 주식의 99.63%를 소유하고, 위 지분을 통해 B, H, I에 대해서도 실질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다. (다) B은 2007. 4. 6.자 긴급 이사회에서, 2007. 4. 9.부터 같은 해 7. 9.까지 휴업조치를 하였다가 2007. 7. 10. D공장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7. 7. 10. D공 장에 대한 지점 폐쇄등기를 하고 논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D공장을 폐쇄하고, 원고의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수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근로자 40명 전원에게'D공장이 2007. 7. 10.자로 폐쇄되고 모든 근로자는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원고의 조합원들은 B의 D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정리해고에 따라 해고되었다. (라) 위와 같이 정리해고된 근로자 40명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정리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정리해고가 유효하고 복귀할 사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의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B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0205 호 사건에서 2009. 4. 3. 근로자들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39600 호 사건에서 2009. 11. 27. 근로자들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인 2010다3629호 사건에서 2012. 2. 23.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았고, 환송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21609 호 사건에서 2014. 1.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환송 후 상고심인 대법원 2014다12843 호 사건에서 2014. 6.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근로자들 패소로 확정되었다. (바) 위 마항의 소송에서 B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D공장의 채산성 악화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고 개선될 가망이 없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D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B의 주장이 인정되어 근로자들이 패소하게 되었다. 또한 위 마항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B의 D공장이 2003년까지 순이익을 내다가 2004년부터 손실을 내기 시작한 주된 이유는 B이 2003년 하반기부터 중국 I에서 독립적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고 해외바이어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D공장의 내부적인 원가 상승요인은 없었으며, 중저가 제품을 중국 I에서 생산하게 되면서 D공장이 다시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되었다. (사) 한편, 피고가 보낸 문자의 주된 내용은, B은 노동조합 때문에 품질 불량, 납품 지연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D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공장을 폐쇄하였다는 것과 D공장의 폐쇄 이후에 노동조합이 피고와 B을 계속하여 괴롭혔다는 것이다. (아) E신문은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2015. 10. 1.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정정한다. F가 한국 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 조합 F지회)의 생산활동 중단과 폭력시위 등으로 경영자를 압박하여 경영위기를 불러 왔기 때문이 아니다. F가 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 원에 이르는 등 2005년까지 지속적인 흑자경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F에는 투자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한국 내 공장의 생산물량을 줄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가 보낸 문자 중 B회사 D공장의 폐쇄원인과 관련한 부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B이 D공장을 폐쇄하게 된 주된 이유는 D공장의 채산성 악화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고 개선될 가망이 없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보낸 문자 중 '2006년 B회사 D공장에 노조 전문가가 침투하였고, 이로 인하여 납품 지연, 품질 불량 등이 발생하였고, 클레임이 제기되고 주문이 끊기면서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공장폐쇄라는 사태를 막고자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노동조합이 회사를 계속 압박하여 공장폐쇄를 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가 보낸 문자 중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 원고는 피고가 보낸 문자 중 '공장을 장기 점거하였다는 부분', 'B 본사와 사장 집에서 수십 차례 불법 폭력시위로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회사를 괴롭혔다는 부분', '원고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선전을 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47호증, 을6~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원들은 B 본사 건물을 점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갑47호증), B은 해고된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21 호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09. 5. 4. 위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들은 1 B 본사 건물에 출입하거나 B의 임직원 및 고객들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2 B 건물 부근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3 위장폐업 철회 등과 유사한 표현이 기재된 유인물배포 내지 현수막 설치 등으로 B 또는 피고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B회사 D공장의 폐쇄원인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문자를 기자에게 보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7년 정도의 소송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동안 훼손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보낸 문자 중 B회사 D공장의 폐쇄원인과 관련한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피고가 보낸 문자 및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의 지위, 피고가 보낸 문자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표현방법, 허위의 정도, 그 파급력, 피고의 지위,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피고가 문자를 보낸 날인 2014. 6.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3.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1,000만 원 결정 근거 - 노동조합의 지위와 피해 - 기사의 파급력과 표현방법 - 회사 대표이사의 책임 정도 - 허위사실의 심각성 --- 실무 시사점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 - 언론에 제보할 때 사실 확인을 충분히 거쳐야 함 -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일방적 주장은 명예훼손 위험 노동조합 보호 - 조합원 전원 해고되어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는 계속 인정됨 - 거짓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