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에 있어서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신규채용을 의미한다.노조01254-41531989-03-21
- 행정해석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기01254-18481989-02-04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기01254-14841989-02-01
- 행정해석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일괄 적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 납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징수32530-77771988-05-26
- 행정해석보험가입자는 임금총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에 대하여 증가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징수01254-199151987-12-18
- 행정해석작업전환 조치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은 작업전환 이후 퇴직시의 평균임금의 최종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100681987-06-23
- 행정해석퇴직급여충당금은 보험료 산정상의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징수01254-99781987-06-22
- 행정해석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시 근로자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65371987-04-22
- 행정해석법인사업장에서 독립된 타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각 회사별로 구분 근로연수를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3941987-04-02
- 행정해석공사기간단축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는 계속 유효하다sid_47901987-03-18
- 행정해석공사기간단축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는 계속 유효하다-1987-03-18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8781987-03-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박 해체작업 중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중에 임의로 먹은 담치에 의한 식중독은 업무외 재해이다.보상01254-88071986-05-31
- 행정해석직영차량과 일부지입제차량 등으로 운영되는 운수회사의 보험가입자는 그 운영실태에 관계없이 그 회사의 대표자이다징수01254-28321986-02-18
- 행정해석대리인이 선임되면 지체없이 선ㆍ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징수01254-201541985-11-05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관계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날이다징수3252-71831985-04-17
- 행정해석학자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3253-61351985-04-02
- 행정해석현장에 파견된 중기관리요원의 임금해당액은 공사현장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3253-34631985-02-22
- 행정해석외국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3253-3089198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