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22
징수01254-9978
퇴직급여충당금은 보험료 산정상의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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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급여충당금이 보험료 산정상의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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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성질상 보험료 산정상의 임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