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4.02
징수3253-6135
학자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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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자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지는 금품인 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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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중 재학중인 중학교 이상의 자녀 2명에 대하여 학자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급으로 보아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