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단축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는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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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는 시점에서는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 공제후 보험료 전액을 일시납부하였던 바, 준공시점에서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단축되어 실제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5% 공제는 계속 유효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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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 제2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는 분할납부대상 건설공사를 사업의 전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사업의 기간 즉, 공사기간은 보험료 보고납부 시점에서 판단 가능한 공사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확정보험료 정산시점에서나 판단할 수 있는 실제공사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산보험료 납부시점에서 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공제대상 공사로 판단, 공제한 것은 적법한 공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사기간의 단축 등으로 실제사업기간이 6월 미만이라 하여 5% 공제를 취소한다면 공제 여부가 불확실하게 되어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일시 납부를 기피하게 되며, 따라서 이는 보험재정의 조기확보 유도라는 공제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은 보험료의 산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