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는 임금총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에 대하여 증가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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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가 86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는 3,110,400이며 87년도에 정산한 결과 확정보험료는 8,730,710으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2배가 넘습니다.(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 5,620,310)
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2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산재보험법 제2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86년 10월이후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피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 지급한 보험급여의 30%를 폐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더불어,
분할 납기 기한인 86년9월30일 이후 즉 86년 10월 1일부터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을 경우 보험급여의 30% 및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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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대하여 :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바, 위 증가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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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산재보험법 제26조의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 상기 "가"항에 의한 급여 징수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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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산재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증가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하여 : 위 질의 1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