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관계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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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단종조경공사업체로서 서울특별시 ○○구청과 1985.3.22에 계약과 동시에 착공한 ○○구 와우산수하복구공사를 1985.4.30까지 시공중에 있는 4천만원 미만의 공사임.
1985.4.3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에 보험가입신청을 한 후 1985.4.4 보험료를 납부한 후 1985.4.8 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받은 경우 보험관계성립시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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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주가 동법 제6조 제2항(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관계성립시점은 동법 제7조 제1항 제2호(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에 노동부장관의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관계성립일은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의 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발송한 날임.
따라서 당해 사업에 대한 개산보험료 납부와 보험관계성립일과는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