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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 종사자는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한다기준1455.9-17313196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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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 주어진다비정규직대책팀-24192007-06-26
- 행정해석결근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임금32240-20221991-02-11
- 행정해석44시간 근무함에도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추후 지급되는 임금에서 4시간분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다임금32240-171961990-12-13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통상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미리 법정수당을 도급단가에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무효이다근지1455.9-8369197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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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민원인-[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법제처 19-04272020-02-20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임신할 경우 퇴직한다는 내용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다.평정68240-842000-01-01
- 행정해석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879198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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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평정68240-992003-03-17
- 행정해석공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및 주휴수당이 적용된다.근기68207-22462000-07-27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자가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실업68430-2932000-04-04
- 행정해석1.강제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2.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402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산전후휴가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평정68240-2492000-01-01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관리직 사원에게 주42시간 근무의 단체협약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노조68107-843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67919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