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8.02
기준1455.9-17313
유해위험작업 종사자는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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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사업장의 일부 작업장 중 근로기준법 제4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26조(유해위험)의 해당 작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되어 있으니 이 초과하는 1일 2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1일 8시간 근로할 경우 6시간은 기본시간으로 계산하고 2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계산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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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시간외 연장근로수당은 초과되는 1일 2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산출지급함이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