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2.20
법제처 19-0427
민원인-[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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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요지 입사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각주: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휴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각주: 당사자가 유급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것을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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