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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562012-01-04
- 행정해석다단계 판매원 모집의 거짓광고 해당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73232011-12-16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및 재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근로복지과-28812011-11-22
- 행정해석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422011-11-22
- 행정해석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432011-11-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책수당이 미리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판매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3555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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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지원실업급여과ㅡ3875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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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직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복직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2512011-07-19
- 행정해석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2952011-07-15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근로개선정책과-18022011-06-2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노사협력정책과-12062011-06-15
- 행정해석무기계약근로자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15832011-06-07
- 행정해석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 개정된 취업규칙이라면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15852011-06-07
- 행정해석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9002011-06-03
- 행정해석인력수급상황 검토대상은 허가지역인지 허가사업자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32232011-05-30
- 행정해석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기금 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2201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