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된다(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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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은 택시회사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음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 시행령 제5조의2, 1과 2에 해당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 급여명세서사의 부가세수당은 조세감면 제한법에 의거 지급하는 부가세 환급금을 말하는 바, 국가에서 생계비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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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은 택시회사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음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 시행령 제5조의2, 1과 2에 해당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 급여명세서사의 부가세수당은 조세감면 제한법에 의거 지급하는 부가세 환급금을 말하는 바, 국가에서 생계비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회 시】 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과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은 산입하지 않음. 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나. 귀 질의 상 ‘부가세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가세수당’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토해양부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거 부가세 경감세액을 단순히 근로자 개개인에게 환급해 주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기준과-3254, 2005.6.18. 참조)
- ‘부가세 수당’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교섭단위분리 결정 권한은 노동위원회에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한 이후 노사가 임의적으로 교섭단위 재결합을 할 수는 없다 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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