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 모집의 거짓광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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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다단계 회사인 A업체(정해진 급여는 없고, 하위 판매원을 많이 거느릴수록 상위 판매원 수입은 증가하는 구조)의 판매원 B가 다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의도로 가맹점 관리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구인광고를 한 경우, 판매원 B가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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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다단계 회사인 A업체(정해진 급여는 없고, 하위 판매원을 많이 거느릴수록 상위 판매원 수입은 증가하는 구조)의 판매원 B가 다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의도로 가맹점 관리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구인광고를 한 경우, 판매원 B가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시】 ❑ 대법원 판결(2001도5995, 2012.7.12.)에 따르면, “「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의 판매원B가 위 판결의 판매대리인과 같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판매원을 모집하고자 구인광고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판매원B는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관련 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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