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7.15
노사관계법제과-1295
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용자가 기존노조 및 신규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는 경우 각각의 노조와 각기 다른 근로조건으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각각 다른 근로조건의 임금·단체협약 적용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노조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1. 사용자가 기존노조 및 신규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는 경우 각각의 노조와 각기 다른 근로조건으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2. 각각 다른 근로조건의 임금·단체협약 적용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노조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 【회 시】 1. 개별교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인 자율적 단일화기간 내에서만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에 의해 가능함. 2. 상기 절차에 따라 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내용, 사용자의 교섭 태도, 타 노동조합의 교섭진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선발 및 채용을 시·도교육감이 행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 및 각 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시 책임주체는 시·도 교육감이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