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1.22
노사관계법제과-2342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교섭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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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위한 교섭요구,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전에 B노조는 교섭단위분리 신청과 함께 창구단일화 절차 불참 의사 밝힘.
-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해 기각하였고,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공고에 대해 B노조 교섭참가
- 사용자는 B노조를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조의 확정공고
- B노조는 교섭단위분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재심신청
- 상기와 같은 경우 B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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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위한 교섭요구,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전에 B노조는 교섭단위분리 신청과 함께 창구단일화 절차 불참 의사 밝힘.
-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해 기각하였고,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공고에 대해 B노조 교섭참가
- 사용자는 B노조를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조의 확정공고
- B노조는 교섭단위분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재심신청
- 상기와 같은 경우 B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2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은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사안과 같이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이 기각된 이후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소수노조가 참여하였다면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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