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4.27
근로복지과-162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기금 수혜대상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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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9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4월 1일부로 계약 연봉직으로 직간 전환을 하였음 1년 단위 계약기간 갱신으로 2년째 근무 중인데,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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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999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4월 1일부로 계약 연봉직으로 직간 전환을 하였음 1년 단위 계약기간 갱신으로 2년째 근무 중인데,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 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 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 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이 되는 ʻ근로자ʼ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 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 형태를 이유로 기금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 때에도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한다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된 아침체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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