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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2981 |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소속 변경과정에서 신분만 변동되었을 뿐 동일한 장소, 근로조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