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5.30
고용서비스정책과-3223
인력수급상황 검토대상은 허가지역인지 허가사업자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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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제4항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신규 허가신청 한 공급사업자의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기존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공급업체의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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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제4항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신규 허가신청 한 공급사업자의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기존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공급업체의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33조제4항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 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이라 함은 허가대상 지역의 노동력 수급상황 및 이에 따른 공급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망한 파견근로자의 작업이 사용사업장 사업 일부를 구성한다면 사용사업장은 구상권 행사 예외대상이 아니다 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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