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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협정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수를 단축ㆍ초과운행시 서로 상계한다는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상계를 말하며,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08381970-01-01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귀국시 임금에서 항공료를 상계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해지01254-8381970-01-01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 회사출입문 봉쇄, 비노조원의 출입저지,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용자 의사에 반한 임의출입허용 등은 노동3권의 한계를 이탈하였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8314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조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이를 적법절차에 의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53551970-01-01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경력은 인정될 수 없다.sid_126101970-01-01
- 행정해석대의원의 총사퇴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별적인 사퇴는 가능하다노조01254-5991197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증시공시 특약이 없는 한 연대보증업체가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징수32533-131421970-01-01
- 행정해석수쇄환의 상차 및 검수사업의 경우 운수관련 부대서비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2-23315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복수노조 해당)을 알게 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팀-1051970-01-01
- 행정해석○○전력공사 지사장은 본사의 명령에 따라 임금을 받고 근무하므로 산재보상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32520-24711970-01-01
- 행정해석○○전력 지사장은 정관에 의해 직원신분하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이다보상32546-23871970-01-01
- 행정해석노조집행부의 위법한 가입거부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95051970-01-01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는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며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기준1455.9-29811969-03-17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 종사자는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한다기준1455.9-173131968-08-02
- 행정해석업무 인수ㆍ인계시 임금지급의무는 인수회사에 있으나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인계하는 측에서 부담하기로 특약되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법무910-10921968-01-06
- 행정해석대의원회는 총회소집이 객관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한해 갈음하여야 한다노정노1452.5-34271965-08-31
- 행정해석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보사노22911962-07-31
- 행정해석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보노5371957-07-04
- 행정해석기금에서 퇴직금 일부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0352005-04-14
- 행정해석일부변제후 대체압류 가능여부 질의채권관리팀-95019920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