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1.06
법무910-1092
업무 인수ㆍ인계시 임금지급의무는 인수회사에 있으나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인계하는 측에서 부담하기로 특약되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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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부의 준설사업을 ○○준설공사에 인계하여 준설선과 그 종업원을 동 공사에 이전하고 동 공사에서는 그 종업원의 일부를 해고하게 되었는 바, 전시 인수시부터 해고발효일까지의 임금을 당부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전시 공사에서 지급해야 할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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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에서 직영해 오던 준설사업을 신설된 ○○준설공사에 인계하여 준설선과 그 종업원이 ○○준설공사에 이전됨으로써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는 ○○준설공사와의 사이에 성립됨.
따라서 근로계약상의 의무인 임금지급의무도 ○○준설공사가 부담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건설부와 ○○준설공사간에 일부 인계된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건설부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