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5355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조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이를 적법절차에 의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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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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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공사 사업장은 전국 13개 시ㆍ도지사와 지사 산하 구ㆍ시ㆍ군 행정단위 구역별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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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공사 노동조합도 전국 각 출장소의 일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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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 제19조의 총회 의결사항이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 규약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노동쟁의행위를 결정하여 행한 쟁의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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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기간중에는 조합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강행절차를 둔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조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이를 적법절차에 따른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