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변제후 대체압류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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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체납사업장 내역
가. 사업장명 : (주)00종합건설
나. 체납액 : 225,277,050원
다. 압류재산 : 김해시 소재 토지 등 20건
- 질의 배경
o (주)00종합건설은 압류토지위에 10층 건물 신축공사중 부도-폐업되었고 (주)00주택이 중단된 공사를 완공하여 분양하였는데, 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사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자(주)00주택이 (주)00종합건설 체납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대체압류 물건을 제시하며 압류해제를 요청
- 질의 내용
o 체납자(주)00종합건설의 압류재산 중 "김해시 소재 토지 1필지"는 감정평가금액이 약 9억원으로서 우선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되므로 일부수납하고 (주)00주택에서 제공하는 재산을 대체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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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 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산재보험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20조에 의거 결손처분하여야 하나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효과는 물론 동 우선채권이 향후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될 경우에는 실익이 있는 것이며,
o 실익은 압류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근저당권자의 대출금액 전액 환수이후 추가대출금액,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보증채무자의 공동담보 여력을 판단할 때 경매절차의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동 경매절차에서 보증채무가 해소될 수도 있는 것이며,
o 채권 6508-52('03.2.12) 질의회시에 의하여 상속-증여-법인-소득세법 등 개별조세법상 물납허용의 명문규정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상 대물변제는 불가하고, 대법원 '88.6.14 선고 87다카2939, '81.10.27 선고 81다692 판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 아닌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전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개인재산의 공여 등 사법상 계약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며,
o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01.12.8 법원등기예규 제1045호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은 오히려 전소유권자의 압류금액을 승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세를 납부하여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있고,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매각이 가능함을 감안할 때 수분양자를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음에 따라 체납보험료의 완납후 압류해제를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