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쇄환의 상차 및 검수사업의 경우 운수관련 부대서비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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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적용사업장인 (주)○○사는 1978.4.7 ○○광업제련(주)의 계열회사로 설립 장항제련소 내에서 수쇄환(광재) 판매영업을 개시, 1981.11.1부터 제련소 내의 용역업무 및 수쇄환의 상차작업을 시작하면서 화물 취급업으로 산재보험에 적용되었음.
이후 1983년 경남 온산 제련소 내에 별도 영업소를 설치 사업 계속중 경기침체로 제련소 물량의 감소와 작업방법의 기계화로 양제련소 자체에서 상차작업을 영위하게 되자 일부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사업규모의 축소와 회사경영방침을 전환,
1984년부터 수쇄환의 판매알선 및 시멘트 판매대리점 및 계절적으로 블록을 제조 판매하고 동설을 매입 제련소에 납품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적용사업종류 여하.
특별한 주된 생산제품이 없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으로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수쇄환의 상차 검수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과 시멘트 판매 및 동설수집 판매업이 주가 되므로 운수관련 부대 서비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사업자등록증 및 제반사업형태로 보아도 소매업 및 용역업이 주가 되므로 적용제외 사업으로 소멸신청에 의해 소멸조치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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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관할 사업체인 (주)○○사의 산재보험적용 질의에 대하여 귀소 의견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