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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본공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견습공, 일용공의 조합 가입제한은 위법이 아니다sid_60441970-01-0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4742012-02-13
- 행정해석조합원은 조합비 미납에 따른 규약에 의한 권리제한을 받는 이외에는 균등하게 조합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노조1454-35811970-01-01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노조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에 대해 해고중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노조01254-2461988-01-08
- 행정해석유니언 숍 제도하에서 조합가입의 수속을 필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의무금을 납부시킬 수 없다노정노1452-39041964-09-11
- 행정해석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노조01254-4951997-06-02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28502004-11-08
- 행정해석노조 규약상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의 표창ㆍ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68110-4911999-07-07
- 행정해석징계해고 된 조합원이 재심청구 중에 있다면 자체 징계규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노조01254-11991995-11-17
- 행정해석기존 비조합원의 유니언 숍 적용문제는 단체협약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9281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총회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조합원들이 모여 부의된 안건을 토의ㆍ의결함이 바른 절차이다노조01254-194961970-01-01
- 행정해석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3802004-03-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노사68130-2641996-08-23
- 행정해석노조규약상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노조01254-3051995-03-21
- 행정해석쟁의행위 결정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되어야지 위임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노사32281-4591989-01-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는 예산으로 구성하여 총회나 대의원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한다.노조1451-158021982-06-07
- 행정해석지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합단체노조는 그 지부 조합원을 위하여 쟁의신고를 하여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노정노1452.5-3491964-01-28
- 행정해석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4142011-07-29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 각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존속이 가능하다노조01254-2491995-03-06
- 행정해석신규 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신규채용 직원의 입사와 동시에 상실된다노조01254-684199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