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1.28
노정노1452.5-349
지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합단체노조는 그 지부 조합원을 위하여 쟁의신고를 하여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조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합단체노조는 그 지부 조합원을 위하여 쟁의신고를 하여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갑광업소 종업원이 전국광산노조 조합원이 되어 그 산하단체로서 조직한 지부가 관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지부 명의로서는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나(노동조합법 제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이 경우 갑 광업소 종업원을 자기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광산노동조합은 규약내용에 따라 자기 산하조합원의 일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귀사를 상대로 노동쟁의의 신고를 하여 그 당사자로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