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7.29
노사관계법제과-1414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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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이중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노동조합(양대 노총)과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 내부통제권 차원에서 규약 상 내부규율로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법 학자들 진영에서는 단결권 자유 원칙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내부통제권만으로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하는 조치와 별도로 법령에 의하여 노조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사례나 관련 법규 규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학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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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노동조합 이중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노동조합(양대 노총)과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 내부통제권 차원에서 규약 상 내부규율로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법 학자들 진영에서는 단결권 자유 원칙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내부통제권만으로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하는 조치와 별도로 법령에 의하여 노조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사례나 관련 법규 규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학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회 시】 1. 노조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2.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고,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 할 것임.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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