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1.08
노사협력복지과-2850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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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회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직원들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약속하고 있음.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상증자시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균등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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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증식방법을 통하더라도 동법 제15조(2009.1.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영 제20조(2009.4.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기금이 직접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사업은 가능함.
따라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함.